오늘은 개인사업자 폐업 불이익 그리고 폐업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폐업을 하기로 했다면, 모든 절차를 꼼꼼히 따져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여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시 유의할 점과 준비사항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개인사업자 폐업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세무서에서도 진행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여 선호하는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2개를 해야 하며 각 방법 모두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오프라인)
폐업신고
먼저 세무서에 가서 직접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자체는 어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가 직장이나 집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멀리 찾아가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원 처리를 직접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세무서에 방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는 폐업신고를 하면 진행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을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는 아래 3가지가 필요(준비물)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휴업/폐업 신고서
폐업신고 서류라고 부르는 휴업/폐업 신고서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폐업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혹시 양식이 이미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와 달리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 폐업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납해야 할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재발급 후 반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실제로 분실해서 반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재발급 받지 않아도 휴업/폐업 신고서에 분실사유만 기입해도 불이익은 없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업/폐업 신고서 작성 방법은 세무서에 비치된 샘플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샘플을 참고하여 알고 있는 부분 위주로 모두 작성하시고, 작성이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보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1월에 폐업신고를 했다면, 2월 25일).
그러므로 폐업신고 후에는 바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담당하는 쪽으로 가서 신고 및 납부까지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매출이나 매입이 없어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내역이 없다면 신고서 세액 부분에 ‘무실적’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매출, 매입이 없다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니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가 복잡하다면, 요즘에는 SSEM, 찾아줘 세무사 등 저렴한 대행 서비스가 많으니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여 폐업 및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대행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 아래 ‘개인사업자 폐업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에서 확인하십시오.
홈택스(온라인)
폐업신고
다음으로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폐업신고 절차가 아주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굳이 세무서에 방문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는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고, 본인인증 수단만 있으면 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은행 인증서, 통신사 인증서, 삼성패스 등)
이 대표적인 본인인증 수단입니다.
그럼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를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상단에 있는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가 신청업무 아래에 있는 휴폐업신고를 클릭합니다.
이제 준비한 본인인증 수단으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아이디나 비회원 로그인보다는 공동,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휴대폰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간편인증을 선호합니다.
로그인을 마치면, 휴업/폐업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앞서 소개했던)세무서에서 신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의 내용과 다를 것이 없고, 사업자 정보가 이미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간단합니다.
신청내용에 있는 폐업 일자와 폐업 사유까지 사실대로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폐업신고는 모두 끝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으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는 상단에 있는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아래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아래 표시한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이용하면 되는데, 과세자 유형에 따라 해당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서 작성을 위해 따로 준비해야 할 것은 없으니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다는 것만 미리 참고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최근 통신판매업에 도전했다가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와 별도로 해줘야 하며, 홈택스가 아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아래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
화면 가운데 ‘통신판매업 폐업‘이라고 입력한 후, 오른쪽에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군.구라는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에서는 업체정보와
폐업신고내용(날짜 및 사유)만 작성하면 모두 끝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
앞서 살펴본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와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불이익 중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각각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부과되니 괜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신고하세요.
- 무신고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X 지연일수 X 0.025%(이자율)
실적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고할 내용이 없다고 신고를 누락하면 번거로운 수정신고가 발생할 수 있고 (낮은 확률로) 세무 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면 비용을 내고 세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보는 시간, 제대로 했는지 모르는 불안함 등을 따져보면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여러모로 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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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사업자등록만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5월)에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증빙해야 할 것)는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다음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체납관리 대상이 되며, 개인사업자 폐업 후 재개업을 할 때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했다고 관련 서류들을 모두 폐기하지 말고, 다음 해 소득세 신고까지 잘 마쳐 괜한 개인사업자 폐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조정 신청
마지막으로 언급할 개인사업자 폐업 불이익으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폐업을 했음에도 사업 운영을 하던 것을 기준으로 납입액이 평가되어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납부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개인사업자 폐업 불이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폐업 절차가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지만,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에서 괜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챙겨야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개인사업자 폐업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납부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매입 미출이 없었던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까?
매입, 매출과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한 후 반드시 부가가시체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할 때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가 필요하고,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할 때는 본인인증 수단만 있으면 됩니다.
폐업신고 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따로 해야합니까??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별도로 해야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