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이 과하다면, 국가에서 초과분을 되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큰 금액을 지출했다면 환급액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 및 조건 등 알아두어야할 모든 내용을 소개합니다.
목차
본인부담액상한제란?
오늘 소개하는 제도는 ‘본인부담액상한제’라고 불립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의 의료비 상한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을 했을 때 초과분은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난해 병원비 지출이 컸다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본인부담상한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돌려받는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방법도 아주 간단하고 빠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준액을 파악하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본인부담금상한액도 높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많아야 초과분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으면 상한액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급액이 발생할 확률도 높죠.
실제로도 소득이 적은 소득 하위 50%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초과분에 대한 환급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나의 소득분위와 소득분위에 따른 기준액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아래는 2024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입니다.
분위 | 상한액 |
1 | 87만 원 |
2~3 | 108만 원 |
4~5 | 167만 원 |
6~7 | 313만 원 |
8 | 428만 원 |
9 | 514만 원 |
10 | 808만 원 |
*1분위가 저소득이며, 10분위가 고소득입니다.
500만 원의 의료비 지출이 있더라도 소득이 많은 9, 10등급은 혜택이 없지만, 1~8등급은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내 소득분위를 모르는데?’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소득분위는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위 | 지역보험료 | 직장보험료 |
1 | 12,840원 이하 | 56,330원 이하 |
2 | 14,840원 이하 | 71,160원 이하 |
3 | 19,780원 이하 | 80,510원 이하 |
4 | 19,910원 이하 | 92,120원 이하 |
5 | 38,930원 이하 | 106,750원 이하 |
6 | 64,260원 이하 | 126,510원 이하 |
7 | 103,580원 이하 | 154,120원 이하 |
8 | 142,650원 이하 | 194,500원 이하 |
9 | 223,930원 이하 | 265,900원 이하 |
10 | 223,930원 초과 | 265,900원 초과 |
과거 연도별 소득분위 변동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알아도 병원비를 얼마나 썼는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 방법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 받을 금액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련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물 분실 가능성이 있고 지급신청서도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과금 조회 후 신청이 바로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아래 방법을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해보십시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동
- ‘민원여기요’ 메뉴
- ‘개인민원’ 메뉴
-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 메뉴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는
- ‘민원 여기요’ 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대표번호인 1577-1000으로 연락하여 유선으로 문의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은 늦어도 일주일 이내이며, 지정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니라면
내 생각에는 병원비 지출이 컸는데, 이상하게 대상자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병원비가 아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금에서 제외됩니다.
- 비급여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
- 임플란트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 본인일부부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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