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남은 사람들은 상속이라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을 돌면서 일일이 부모님 재산 조회를 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됩니다.
아래에서 상속 재산 조회 방법 3가지를 소개하니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상속이란?
부모님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들은 상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자 재산의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 부채(빚) 역시 피상속인에 승계가 됩니다.
빚이 없거나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빚을 제외한 나머지만 상속을 받으면 되고,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상속인은 반드시 상속을 받거나 포기해야하기 때문에 상속 절차를 밟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돌아가신분 재산 찾기이고, 다음으로 상속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상속의 첫걸음인 부모님 재산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조회 방법 3가지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피상속인이라 부르는 부모님 재산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3가지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첫 번째 소개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각 서비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첫번째 소개할 상속 재산 조회 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2015년에 나온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이고 부모님 재산 유형 대부분을 조회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찾기 위해 관련 기관에 직접 조회를 했습니다.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 일일이 찾아가서 재산을 조회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과정을 겪어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했습니다만 2017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편리하게 부모님 재산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자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1순위, 2순위 상속인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순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법률상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법률상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입니다. 각 순위는 상위 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 법률상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방문신청은 1순위, 2순위, 3순위 그리고 대습상속인까지는 가능합니다.
조회 범위
계속해서 부모님 재산, 빚 조회 범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채무, 보증금 등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조회 가능한 항목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 국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 지방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 자동차 소유 내역
- 토지 소유 내역
- 건축물 소유 내역
- 금융거래 정보(은행, 보험 등)
- 국민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공무원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사학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군인연금 가입 유무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가입 유무)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상속 재산 조회 신청을 할 때는 본인인증 수단만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에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 화면처럼 원하는 조회대상을 체크하면 간단합니다.
신청은 아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방문할 때는 신청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접수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사망진단서 원본을 함께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방문 신청 모두 서비스 이용 비용은 없습니다.
주의사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상속 재산 조회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할 점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아래와 같은 대안을 이용하여 돌아가신분 재산 찾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조회 가능 범위가 한정적이라 상속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기한 내 조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기한이 지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부모님 재산, 빚 중에서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 공공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접수방법과 조회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전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지원’에서 가능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은 조회가 안된다는 점 유의하십시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금융거래 외 토지소유 내역을 찾으려면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문신청(시, 군, 구청)이 가능하며 무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도 조회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살아 있을 때 재산 또는 빚 조회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데요,
답은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입니다.
앞서 소개한 서비스는 모두 부모님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 또는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 개인이 모든 절차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상속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상속 전문 법조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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