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인데요,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급여를 받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 급여는 지급 대상, 조건, 금액, 목적이 모두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3가지 급여의 공통점과 차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세 급여의 공통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 고유재산으로, 별도 상속 절차 없이 청구 가능
- 3가지 중 1가지만 지급 (중복 불가)
국민연금 사망 시 급여는 “유족의 자격과 가입기간”에 따라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급여의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 지급 형태 | 주요 조건 |
---|---|---|
유족연금 | 매월 연금형 | 유족 있고, 가입기간 충족 |
반환일시금 | 일시금 | 유족 있으나 연금 자격 미달 |
사망일시금 | 일시금 | 유족연금·반환일시금 받을 유족 없음 |
지급 순서로 보면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순으로 대상을 좁혀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급여가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상 납부했거나, 연금 수급 중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지급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또는 가입 중 사망했더라도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지급 대상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
- 지급 목적
- 남은 가족의 생계 보전을 위한 정기 급여
예를 들어, 사망한 가입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고, 가입기간이 20년인 경우, 유족연금은 월 약 90만 원 정도로 산정됩니다(실제 금액은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연금개시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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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유족이 있지만 유족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지급됩니다.
즉, 연금을 받기엔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 지급 조건
- 가입기간이 짧거나 연금 자격 미달
- 유족은 존재함
- 지급 금액
- 납부한 보험료 + 이자
예를 들어, 사망한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총 1,000만 원이었다면, 유족은 여기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일시 지급받게 됩니다.

✔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납부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으로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사망일시금이란?
마지막으로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는데도 자격 있는 유족이 한 명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장제보상 성격의 일시금입니다.
- 지급 조건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 유족연금·반환일시금 자격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을 때
- 지급 금액
- 보통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4배 한도 내
- (이미 받은 연금액이 있다면 차감 후 지급)
예를 들어, 사망한 가입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사망일시금은 그 4배인 약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이미 연금을 일부 수령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잔액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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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급여 비교 요약
구분 | 지급 형태 | 주요 대상 |
---|---|---|
유족연금 | 매월 지급 | 유족 있고 요건 충족 |
반환일시금 | 일시 지급 | 유족 있으나 연금 요건 미달 |
사망일시금 | 일시 지급 | 유족 있으나 두 요건 모두 미달 |
신청 안내
국민연금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세 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는 모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해야 하며, 청구권자는 해당 유족 본인입니다(대리 청구는 법정대리인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

청구기한
급여 종류 | 청구기한 | 비고 |
---|---|---|
유족연금 | 제한 없음 | 정기 연금형 급여 |
반환일시금 | 5년 이내 | 일시금 급여, 시효 적용 |
사망일시금 | 5년 이내 | 일시금 급여, 시효 적용 |
💡 유족연금은 언제든 청구 가능하지만,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반드시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우편 / 팩스: 가능 (단,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일 때)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용 가능
공통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준 폐쇄등록부 포함)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급여 종류나 가족관계에 따라 추가로 생계유지 확인서류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민연금 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단 세 가지뿐입니다.
핵심은 ‘유족의 자격’과 ‘가입 기간’. 이 두 가지에 따라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유족 자격 여부와 납부 기간을 확인해 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빠짐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