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차이|사망 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정리

국민연금 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인데요,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급여를 받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 급여는 지급 대상, 조건, 금액, 목적이 모두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3가지 급여의 공통점과 차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세 급여의 공통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 고유재산으로, 별도 상속 절차 없이 청구 가능
  • 3가지 중 1가지만 지급 (중복 불가)

국민연금 사망 시 급여는 “유족의 자격과 가입기간”에 따라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급여

세 급여의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지급 형태주요 조건
유족연금매월 연금형유족 있고, 가입기간 충족
반환일시금일시금유족 있으나 연금 자격 미달
사망일시금일시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받을 유족 없음

지급 순서로 보면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순으로 대상을 좁혀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급여가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상 납부했거나, 연금 수급 중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지급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또는 가입 중 사망했더라도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지급 대상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
  • 지급 목적
    • 남은 가족의 생계 보전을 위한 정기 급여

예를 들어, 사망한 가입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고, 가입기간이 20년인 경우, 유족연금은 월 약 90만 원 정도로 산정됩니다(실제 금액은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연금개시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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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유족이 있지만 유족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지급됩니다.

즉, 연금을 받기엔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 지급 조건
    • 가입기간이 짧거나 연금 자격 미달
    • 유족은 존재함
  • 지급 금액
    • 납부한 보험료 + 이자

예를 들어, 사망한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총 1,000만 원이었다면, 유족은 여기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일시 지급받게 됩니다.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차이

✔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납부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으로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사망일시금이란?

마지막으로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는데도 자격 있는 유족이 한 명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장제보상 성격의 일시금입니다.

  • 지급 조건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 유족연금·반환일시금 자격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을 때
  • 지급 금액
    • 보통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4배 한도 내
    • (이미 받은 연금액이 있다면 차감 후 지급)

예를 들어, 사망한 가입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사망일시금은 그 4배인 약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이미 연금을 일부 수령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잔액만 지급됩니다.

👉 연금을 안전하게 수령하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방법을 확인해두세요.

세 급여 비교 요약

구분지급 형태주요 대상
유족연금매월 지급유족 있고 요건 충족
반환일시금일시 지급유족 있으나 연금 요건 미달
사망일시금일시 지급유족 있으나 두 요건 모두 미달

신청 안내

국민연금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세 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는 모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해야 하며, 청구권자는 해당 유족 본인입니다(대리 청구는 법정대리인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

사망 시 받는 급여 신청

청구기한

급여 종류청구기한비고
유족연금제한 없음정기 연금형 급여
반환일시금5년 이내일시금 급여, 시효 적용
사망일시금5년 이내일시금 급여, 시효 적용

💡 유족연금은 언제든 청구 가능하지만,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반드시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우편 / 팩스: 가능 (단,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일 때)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용 가능

공통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준 폐쇄등록부 포함)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급여 종류나 가족관계에 따라 추가로 생계유지 확인서류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민연금 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단 세 가지뿐입니다.

핵심은 ‘유족의 자격’과 ‘가입 기간’. 이 두 가지에 따라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유족 자격 여부와 납부 기간을 확인해 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빠짐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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