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장해등급을 받으면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소음성 난청 증상을 보이는 사람 대부분이 시끄러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이어폰을 자주 이용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소음성 난청 증상과 회복에 대해 읽어보면 평상시 귀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목차
소음성 난청의 특징
소음성 난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일단 소음성 난청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직업병이다(첫 번째는 진폐증).
소음성 난청은 난청 중에서도 가장 흔하며, 지속적으로 85dB 이상의 큰 소리에 노출되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과거에는 소음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소음성 난청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과도하게 볼륨을 올리고 자주 이어폰 사용을 하는 젊은 사람들도 소음성 난청 증상이 흔히 나타난다고 한다.
85dB 이상의 소리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 청력손상이 생기는데, 80dB이 교통량이 많은 거리, 90dB이 큰 트럭이 지나갈 때 소리이니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될 것이다.
소음성 난청이 무서운 이유는 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기 전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음성 난청 회복도 어렵기 때문에 평소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청력 손실이 진행되지 않고, 지속적인 소음노출이 단속적인 소음노출보다 더 위험하다.
또한,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소음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도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다.
소음성 난청 증상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음성 난청은 보통 초기에는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 만으로 소음성 난청이라고 의심하는 일반인은 매우 드물것이다.
소음성 난청 증상으로는 먼저 고주파음(예, 아이들 목소리, 여성 목소리)이 잘 안 들리게 된다.
이 후 소음성 난청이 심해지면 저주파음도 잘 들리지 않게 된다.
이 외에도 이명, 청각 과민, 이통 및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우울증,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곤 한다.
소음성 난청이 항상 이명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이명이 있다면 소음성 난청도 의심해보아야 한다.
소음성 난청 자가진단 항목
다음은 소음성 난청 자가진단 항목 11가지(출처 : 강원대학교병원)를 살펴보겠다.
아래 항목에서 5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이비인후과 또는 청력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2개 이하는 정상이며, 3~4개에 해당한다면 생활 습관이나 주위 환경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 ‘스’, ‘츠’와 같은 고음의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
- 여자나 아이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과 한 번에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
- 전화로 통화하는 것이 어렵다.
-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 다른 사람과 말할 때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말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자주 있다.
- TV 소리가 너무 크다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평한 적이 있다.
- 말을 잘못 이해하거나 부적절하게 반응한 적이 많다.
- 귀에서 지속적으로 이명 현상이 있다.
소음성 난청 회복과 치료
소음에 노출된 후 일시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일시적 청력 손실이나 소음성 난청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 청력 손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은 치료가 어렵다.
물론 소음성 난청 회복이 일부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회복이 안된다고 봐야 한다.
심지어 명확하게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
청각기관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소음성 난청 역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가장 쉬운 예방 방법으로는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한다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개인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귀마개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 실제로 작업장에서 귀마개만 사용해도 15-25dB 감음효과가 있다고 한다.
나아가 작업장 소음 원인을 제거하거나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있으나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평상시 이어폰을 자주 낀다면, 볼륨이 너무 크지는 않은 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지 점검하고 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용해야 한다.
소음성 난청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가까운 이비인후과로 가야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만약 업무상 소음성 난청이 생겼다면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을 파악해보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
장해등급에 대해 찾아본 적이 있다면 알겠지만, (산재보험법상) 장해는 14개로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은 4~14급에 해당한다.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은 3회 이상의 순음청력검사를 통해 진행되며, 이비인후과 의사의 자문을 받아 등급이 결정된다.
한쪽 귀라도 40dB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다면 14급 이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좌, 우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겠다.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은 아래 표와 같다
순음청력손실치(양쪽 귀) | 장해등급 |
40dB 이상 | 제 11급 |
50dB 이상 | 제 10급 |
60dB 이상 | 제 9급 |
70dB 이상 | 제 7급 |
80dB 이상 | 제 6급 |
90dB 이상 | 제 4급 |
여기서 양쪽귀의 손실치가 차이가 있다면 장해등급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쪽 귀 순음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이나 다른쪽은 50dB 이상이라면 제 9급에 해당하는 식이다.
참고로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아래와 같다.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제 4급 | 224일분 | 1,012일분 |
제 5급 | 193일분 | 869일분 |
제 6급 | 164일분 | 737일분 |
제 7급 | 138일분 | 616일분 |
제 8급 | – | 495일분 |
제 9급 | – | 385일분 |
제 10급 | – | 297일분 |
제 11급 | – | 220일분 |
제 12급 | – | 154일분 |
제 13급 | – | 99일분 |
제 14급 | – | 55일분 |
여기서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8급~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장해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정리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두니 확인해보기 바란다.
하지만 소음성 난청 역시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쉽지가 않다.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직업 때문에 난청이 생겼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건강이 안 좋아진 것도 억울한데 산재 처리를 혼자 진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노무사나, 변호사 등 산재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직접 알아보고 진행하는데 드는 에너지와 시간을 생각하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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