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하나로,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해 재취업까지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법, 수급 요건, 신청 절차까지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
- (예: 구직활동, 워크넷 등록 등)
- 비자발적 이직일 것
- 자발적 퇴사자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1~3번 요건은 쉽게 충족되지만, 4번 조건 때문에 수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 이직’ 여부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이직을 피하려는 노력이 있었거나 고용주 측 사정으로 인해 근로 지속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란?
자발적 퇴사자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아래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근로조건 위반
- 채용 당시 제시된 조건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짐
-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제한(주 52시간 등) 위반
- 사업장 휴업으로 월급의 70% 미만 지급
차별 및 괴롭힘
-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 성희롱, 성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사정
- 도산, 폐업, 대량 감원
- 사업 양도, 합병, 일부 사업 폐지, 업종 전환
- 조직 개편,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인한 작업형태 변경
-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또는 타 지역 전근
- 가족 부양을 위한 주소지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필요한 경우
개인 사정
-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 필요 (회사에서 휴직 허용 안 한 경우)
- 건강 문제로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려우나 휴직·전환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로 인한 휴직이 불가한 경우
- 의무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
기타
- 회사가 위법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법령 위반 행위를 요구한 경우
-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이 외에도, 통상의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기준은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요건 쉽게 확인하는 방법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테스트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에 답하기만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테스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법령상 하한액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수령액은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실수령액 계산 공식
실업급여 실수령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025년 기준 상한액·하한액
항목 | 금액 |
---|---|
1일 상한액 | 66,000원 |
1일 하한액 | 73,600원 (2025년 최저시급 기준) |
※ 하한액 = 최저시급 11,500원 × 80% × 8시간 = 73,600원
※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 확인 필요
예시로 계산해보기
- 월 평균임금 : 250만 원
- 1일 평균임금 : 약 83,300원
- 지급액 : 83,300 × 60% ≒ 49,980원
- → 이 금액이 하한액(73,600원)보다 작기 때문에, 하한액 기준으로 1일 73,600원 지급
📌 추가 팁
정확한 실수령액은 소정급여일수와 지급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안내할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지급기간입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가입기간 | 지급일수 |
---|---|
1년 미만 | 120일 |
1~3년 | 150일 |
3~5년 | 180일 |
5~10년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가입기간 | 지급일수 |
---|---|
1년 미만 | 120일 |
1~3년 | 180일 |
3~5년 | 210일 |
5~10년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
표에 나오는 ‘지급일수’는 실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를 의미합니다.
📌 추가 팁
지급기간은 퇴사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실수령액 모의계산기 활용법
정확한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평균임금, 가입기간, 연령 등을 입력하면 예상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 입력해야 할 항목
- 장애인 여부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1일 소정 근로시간
- 월 평균임금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1일 지급액과 총 수급 예상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아래에 실업급여 실수령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꼭 한번 이용 해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최종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 고용24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합니다.
👉 가까운 센터 찾기 - 온라인 교육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강 가능
-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신고 및 관련 서류 제출
-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 2주마다 구직활동을 진행하고 실업인정일에 보고해야 함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인증 가능
- 실업급여 수령
- 첫 수급일 이후에는 실업인정 주기마다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조기재취업수당 : 1/2 이상 기간 내 재취업한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원거리 면접 등에 따른 교통비 지원
- 이주비 : 재취업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 시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지급되며, 신청 지연 시 지급도 늦어집니다.
가능한 한 퇴사 직후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근로조건 악화, 통근 곤란, 육아 사유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지급 가능 기간도 줄어듭니다.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신청 후 교육 이수 및 고용센터 심사 통과가 완료되면 지급되며,
첫 실업인정일 이후 통상 2주 단위로 지급됩니다.
마치며
실업급여는 퇴직 이후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취업까지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급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혜택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수급요건, 실수령액 계산법, 신청방법 등을 참고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자격이 된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용24, 고용센터, 사람인 모의계산기 등 온라인 도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