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3가지 확인하고 등록하자

매달 납부해야 하는 의료보험료는 종종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준조세라 피할 수도 없죠.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는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등록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내용 참고하세요.

의료보험 피부양자란

의료보험 피부양자는 의료보험(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직장인(부양자)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는 의료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지만 의료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등 정해진 기준을 만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아래에 있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된다면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적지 않은 의료보험료는 가계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불이익이 전혀 없고 오로지 장점만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많다고 부양자의 의료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에서 부양가족은 소득세(연말정산, 종합소득세)를 낼 때 확인하는 부양가족과는 다릅니다.

건강보험과는 완전히 별개이니 소득세 쪽은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인은 직장가입자가 되고 나머지는 지역가입자라고 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주소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지역가입자는 부양가족,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반대로 직장가입자는 같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만 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지내고 있는 부모님도 자격만 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아래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자와의 관계,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이 그것인데요, 이 3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록도 안되지만, 추후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니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관계

가장 기본적인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부양자-피부양자 간의 관계입니다.

부양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또는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이자 중 하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관계 자체가 중요하지 한 세대에 같이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

다음으로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이 거절되니 이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애매한 소득이 잡혀서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마지막으로 피부양자의 재산과표가 5.4억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상이 됩니다.

재산은 피부양자 명의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다음으로 지금 내가 건강보험에 어떻게 가입이 되어있는지, 지역가입자인지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는지 의료보험 피부양자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었는데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면 매달 불필요한 건강보험료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의료보험 피부양자 확인을 먼저 진행한 후 이어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아래에 방법 참고).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모바일 가능).
  2. 상단에 있는 민원요기요 메뉴 아래에 있는 개인민원으로 들어갑니다.
  3. 좌측 자격조회 아래에 있는 자격사항을 클릭합니다.
  4. 사업장/가입자구분 항목에서 현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좀 더 자세한 의료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은 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확인

이 메뉴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자격은 물론 과거의 것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마지막으로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아주 간단하고, 피부양자 자격 대부분은 자제적으로 검증이 되기 때문에 증빙서류도 준비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신청은 부양자가 직접 해도 되고,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 첫 번째는 부양자 본인이 회사 담당자에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인데 회사 규모가 작아 담당자가 없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불편하다면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으로 방문 없이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추천합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 있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메뉴로 들어가면 공단 방문 없이도 편하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만약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어렵다면 가까운 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증명서류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나 이것으로 피부양자와의 관계가 증명이 안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계가 복잡하거나 외국인인 경우 등은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팩스 번호도 함께 문의).

증빙서류 외에는 피부양자자격 취득신고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아래에 피부양자자격 취득신고서 양식을 올려 두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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