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필요하다면 중간정산 제도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올바른 사유와 함께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모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퇴직금 개요
회사에서는 1년 이상 주당 1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1년 평균임금의 30일 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퇴사 전 3개월 동안에는 야근이나 특근 등의 수당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임금을 받아야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이 퇴직금을 퇴사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퇴사하기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근로 중 회사측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적립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행법상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에서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의 퇴직금 중산정산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간정산 요청은 회사 상황에 따라 거절될 수 있고, 이 때는 근로자도 방법이 없습니다.
아래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6가지입니다.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많은 근로자들의 실제 요청 사유입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유무입니다.
때문에 세대원(예를 들어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이 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 명의로는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신청시기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및 주택구입 여부 확인 서류(계약서 사본, 건축 설계서, 공사계약서 등)
주거 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주택 구입이 아니라도, 전세금, 보증금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 구비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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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의료비 부담
세 번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데, 근로자의 임금 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부양가족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을 말하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양가족의 재산이나 소득과는 관련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 약물치료 역시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 신청시기 :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인 경우 요양이 종료되었다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이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 (요양이 끝난 경우 종료일, 치료비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서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일회생절차 결정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 받은 경우(효력 있어야 함)
- 구비서류 : 법원 파산선고문, 개일회생절차개시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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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 삭감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줄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됩니다.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류에 해당됩니다.
-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 구비서류 :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확인 서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난피해를 받은 경우
침수, 파손, 유실, 매몰 등의 피해로 복구가 어렵고 복구 기간이 길 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재난으로 인해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실종되었거나 재난으로 인해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어차피 받을 퇴직금이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미리 받을 때는 단점도 있습니다.
유일한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은 바로 퇴직소득세라 불리는 세금입니다.
사실 퇴직소득세는 퇴사한 후에도 내야 하지만 이 때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IRP 등 이용 불가).
퇴직소득세는 오래 근무할수록 각종 공제 혜택으로 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지급한 날 퇴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입사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만큼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후 계속 근무를 하다가 실제로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계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근무한 것이 되어 손해를 본다는 점이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국세청 질의 게시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궁금할 텐데요,
물론 해결책도 있습니다.
‘퇴직소득 정산 특례’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퇴직소득 정산 특례는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더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산을 하면 일한 기간을 모두 합쳐 근속연수를 다시 계산하고, 중간정산 할 때 냈던 퇴직소득세는 제외한 나머지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퇴직소득 정산 특례는 근로자가 사측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 중간정산 시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이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정산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득인지 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은 최근 개정도 됐고,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에는 매우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아래 순서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모의계산기 주소는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세 계산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