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관계 파악을 위해 요구하는 증명서 중 하나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3가지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글을 통해 각각의 특징과 함께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함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혼인관계증명서의 용도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 유무, 혼인 관계 또는 배우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할 때 발급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배우자에 대한 내용이 표기되긴 하지만, 혼인 관계만 증명이 필요할 때 굳이 부모님, 자녀까지 나와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겠죠.
혼인관계증명서의 용도로는 기관 제출용이 대부분인데, 각종 수당, 보조금 지급 시 배우자 유무에 따라 가능 여부나 액수가 달라질 때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 추납시에도 배우자 유무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신혼부부라면 주택청약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할 때 끝으로 이혼을 준비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죠.
3가지 혼인관계증명서 종류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표기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종류에 따라 이혼 사실, 전 배우자를 모두 알 수 있는 것도 있으니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없도록 하십시오.
먼저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표기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 등록기준지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
배우자 |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
혼인사항 | 신고일 배우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
이혼사항 | 이혼판결확정일 판결법원 배우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신고일 신고인 |
일반
일반에서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에서는 이혼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아래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예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에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모든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표기됩니다.
현재 혼인 사항은 물론 이전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사항이 모두 출력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발급하면 됩니다.
특정
특정에서는 본인 그리고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 혼인에 관한 사항이 표기됩니다.
증명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입장에서는 일부 항목만 나와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겠네요.
미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때는 배우자 란에 ‘기재 사항 없음’이라 표기됩니다.
이혼하여 지금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를 출력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의 장점은 무료라는 점입니다.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할 수 있고, 준비물로는 본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증명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클릭
- 약관 동의 및 기본정보 입력
-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발급
주요 내용만 설명하면,
일단 정부24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안됩니다.
아래에 있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메뉴는 화면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이 5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어려운 것은 없으니 용도에 따라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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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발급 방법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래 2가지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
혼인관계증명서도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500원이 부과된다는 점 그리고 본인만 발급 가능하다는 점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본인확인은 지문 인식으로 진행됩니다.
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는 아래에서 조회하면 정확합니다.
주민센터
세 번째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면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되며,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면 신분증, 신청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하니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