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시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실직 또는 퇴사를 준비할 때 실업급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실업급여 실수령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 수급요건
먼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 4가지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로 인정)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사실 1~3번의 요건은 쉽게 충족되나 4번 때문에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발적으로 이직을 했더라도, 이직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거나 고용주 측의 사정에 의해 근로가 어려워져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란?
고용보험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당한 이직사유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위한 정당한 이직 사유는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아래 12개 항목 중 하나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읽기 편하게 요약합니다).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아래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임금의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 또는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아래 사유 중 하나로 퇴직 권고를 받은 경우
- 사업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업종전환
- 조직 폐지, 축소
-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 경영 악화 등에 따른 사유
- 아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사업장 이전
-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전근
- 부양할 가족을 위한 거소 이전
-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
-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회사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시정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건강상의 이유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이 인정되어야 함)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위업이거나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위 12가지 사유 외에도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여건을 봤을 때 통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수급요건 쉽게 확인하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쉽게 확인해볼 수 있도록 모의테스트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에서 모의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에서 제공하는 다섯 가지 질문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클릭) 나는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 (모의 테스트)
실업급여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
많은 분들이 계약직, 일용직 그리고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고용형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 말은 위 수급요건만 갖춘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계약직이라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일용직 및 자영업자는 수급요건이 조금 다름).
다만, 고용보험에는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문제없습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수급에서 계약직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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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수령액 및 (지급)기간
이제 실업급여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봅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입니다.
2022년 상한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440원 인상(5.1%)되어 9,160원이 되었기 때문에, 2022년 실업급여 실수령액 하한액은 9,160원 X 80% X 8시간 = 58,624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자 기준이며, 연령은 퇴사했을 때 나이를 뜻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수령액 모의계산기
실수령액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에 입력하는 정보가 최소한의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한번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입력할 정보로는
- 나이(퇴사 당시)
- 장애인 여부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월간 평균임금
이 있습니다.
위 정보들만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실업급여 실수령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꼭 한번 이용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실업신고(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실업급여 지급기간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
- 가까운 센터 찾기(새창에서 열기)
- 워크넷(새창에서 열기)에서 구직등록 (구직등록 방법 및 확인증 출력 방법)
-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온라인 가능)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
- 실업급여 수급 (지급만료가 되었는데 미취업상태라면 연장지급이 가능)
- 질병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상병급여 수급 가능
- 조기재취업, 광역구직, 취업으로인한 이사를 하는 경우 각각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수급 가능
마치며
여기까지 2022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몇년간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실업급여로 새출발에 도움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워크넷이나 기타 국비지원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매우 추천합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입니다(2022년 기준 58,624원).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로 인정)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 실업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