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혼인 상태를 끝낸다 하면 이혼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라는 방법으로도 법적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셋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지 혼인무효 취소 차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목차
혼인무효 취소 차이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이혼처럼 쌍방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합의가 필요한 결혼, 이혼과는 다른 부분이죠.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서 혼인한 것이라면 취소(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혼인취소와 무효의 사유와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취소
혼인취소도 결정된 날부터 혼인 관계가 끝나는 것은 이혼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혼인취소 전까지는 결혼생활을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혼인무효와는 차이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사유 6가지
민법 제816조에 따라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가장 흔한 혼인취소 사유는 6번 또는 7번입니다.
이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혼인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경우 혼인 사기가 되는데요,
혼인 사기로 혼인취소가 되려면 해당 사실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이를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혼인생활의 큰 부분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교제 중 상대방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 주요한 개인 배경(재산, 경력, 가족관계, 건강 등)을 속인 경우 취소 사유로 인정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특징
혼인취소에서 중요한 점은 혼인취소가 된다고 해도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이혼’이 아니라 ‘혼인취소’로 나오고, 취소 사유가 나옵니다.
혼인취소청구권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기간은 사유마다 다른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은 3개 월이고, 악질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은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취소 사유가 있다면 빠르게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혼인취소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혼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혼인취소소송에서는 상대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도 까다롭고 재산분할,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등 신경 쓸 것이 매우 많기 때문에 개인이 셀프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혼인취소는 취소 전까지는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자녀 역시 지위를 인정받습니다(이혼과 동일).
또한,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혼인무효
혼인무효는 이혼이나 혼인취소와 달리 애초에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혼인무효 역시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진행되며,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사유 4가지
혼인무효는 민법 제815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8촌 이내의 혈족(근친혼)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 상대방이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 아닌 혼인관계를 이용하는 목적인 경우 혼인무효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징
혼인무효소송은 혼인 사실이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혼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이 아닌 ‘상세’를 출력하면 혼인과 무효 사실이 나타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이력이 완전히 없애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재작성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혼인취소와 달리 혼인무효는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민사적으로는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는 어렵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물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소송이라 생각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혼인 무효 후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로 구분된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