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는 운행제한, 과태료 부담, 정기검사 불합격 등의 이유로 계속 보유하기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하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4등급 경유차 폐차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 제도, 절차,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4등급 경유차란? 운행제한 대상인가?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에 등록된 유로4 기준의 경유차를 의미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4등급 차량은 1~3등급보다 높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으로 분류되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운행제한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4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하루 1회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다만,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녹색교통지역)에서 4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향후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기준, 해당 운행제한 조치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4등급 경유차는 서울 사대문 안에서도 운행 제한 없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 등급 확인: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4등급 경유차 폐차와 조기폐차 제도의 차이점
조기폐차는 말 그대로 ‘차량의 수명이 다하기 전, 일정 조건을 충족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미리 폐차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폐차와 조기폐차의 차이
- 일반 폐차: 말소등록 후 차량 해체. 폐차 보상금 외 별도 지원금 없음.
- 조기 폐차: 폐차 보상금 외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자체 또는 환경부로부터 보조금 추가 지급
※ 폐차 보상금이란? 폐차장에서 차량의 고철 및 부품 가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조기폐차만의 혜택
- 보조금 지급: 차량 연식, 배기량, 차종에 따라 최대 수백만 원 지원
- 후속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 4개월 이내 공해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구매 시 추가 보조금 가능
조기폐차 보조금과 친환경 차량 구매 보조금은 별도 항목으로, 조건만 충족하면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폐차 시 최대 800만 원 지원 가능
최신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 요건 정리
조기폐차 신청 기본 요건
- 소유 요건: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본인 명의로 소유해야 함. 3.5톤 미만 차량은 소유 기간 제한 없음
- 정기검사 이력: 최근 2년 이내 정기검사 적합 판정 필요 (※ 매연 항목만 부적합인 경우 일부 예외 적용 가능)
- DPF 장착 여부: 2024년부터는 DPF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등록지 요건: 해당 지자체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4등급 차량 지원 확대
2024년부터 환경부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에 대해 저감장치(DPF)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폐차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등급 경유차 소유자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예산,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절차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4등급 경유차 폐차는 조기폐차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단계별로 조건과 주의할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폐차장 선정
- 환경부 인증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또는 지정된 조기폐차 협력업체 이용
- 폐차장에 방문하기 전, 2~3곳 이상에서 폐차 견적 비교
- 차량 상태가 양호할 경우 부품 재사용 또는 중고차 매각도 고려 가능
조기폐차 지원금이 크기 때문에 폐차와 중고 매각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 꼭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해체 시 부품이 재활용될 수 있어 폐차장 부품 싸게 구입하는 팁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2. 폐차 진행 절차
- 조기폐차 대상인지 확인
- 지자체 보조금 공고 확인 및 신청서 제출
- ※ 관할 지자체 환경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등 지정된 접수처에 제출
- 폐차장 방문 및 차량 입고
- 말소등록 후 지원금 수령

모든 절차는 셀프로도 가능하지만, 협력 폐차장에서 일부 행정처리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폐차 시 주의할 점
- 비협력 폐차장(지정 외 폐차장) 이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중고 판매로 전환 시 말소신청 없이 거래하면 과태료 부과
- 지원금은 선지급이 아닌 사후 지급 (계좌로 입금)
사용자 경험: 실제 폐차 후기
07년식 쏘렌토(4등급 차량)를 보유 중이던 제 지인은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알림을 받고 폐차를 결정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약 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1개월 후 실제 차량인 전기차(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구입하며,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 약 100만 원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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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 4등급 경유차는 일부 지역(서울 사대문 안)에서 운행제한 대상 예정이며, 조기폐차를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는 일반 폐차와 달리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대 수백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4등급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차는 반드시 지정 협력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폐차 보상금과 조기폐차 보조금은 별개로 지급되며, 절차 완료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