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 과태료, 가입 안 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오토바이 보험이 만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하루만 보험에 공백이 생겨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오토바이 보험 과태료 부과 조건과 금액, 피하는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은 왜 의무일까?

오토바이 보유자는 운행 중 사고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에서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는 물론이고 50cc 이하의 소형 스쿠터까지도 모두 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사용신고만으로 번호판을 발급할 수 있어, 보험 가입을 누락하거나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용신고란?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신규 등록 절차 없이 사용신고만으로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시 처벌과 사고 위험

오토바이는 사용신고만으로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보유하고만 있어도,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행정고시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여기에 더해, 미가입 상태로 도로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 외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1회 적발 시: 범칙금 약 10만 원이 통고됩니다
  • 사고 발생 또는 반복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 손해 전체를 운전자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반드시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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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 보험 만기 이후 단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과태료 부과
  • 운행하지 않더라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륜차가 등록만 돼 있으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
  • ※ 단, ‘사용정지’ 상태로 행정 신고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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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 과태료 금액 및 계산 방식

  • 10일 이내
    • 대인 보상 미가입: 6,000원
    • 대물 보상 미가입: 3,000원
  • 10일 초과 후
    • 대인: 1,200원/일 추가
    • 대물: 600원/일 추가
  • 최대 상한: 대인 20만 원 + 대물 10만 원 = 30만 원까지

📌 예시) 보험 없이 12일 방치 시 →
대인: 6,000 + 1,200×2 = 8,400 원
대물: 3,000 + 600×2 = 4,200원 → 총 12,600원 과태료

👉 관련 기준 자세히 보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실제 사례: 15일 공백에 2만 원 부과

서울시 거주 A씨는 갱신일을 놓쳐 15일간 책임보험이 없는 상태로 오토바이를 등록만 해두고 운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보험 미가입 상태가 지속되었으므로, 오토바이 보험 과태료가 1만 8천 원이 부가되었습니다.

※ 미가입 상태에서 도로 운행까지 했다면, 과태료 외에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 과태료 납부 방법과 절차

  •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또는 우편으로 통지서 수령
  • 기한 내 가상계좌, 지로, 무인납부기 등으로 납부 가능
  • 기한 초과 시 체납 가산금 발생
오토바이 보험 과태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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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및 감경 가능 여부

  • 생계형, 초범, 경미한 실수는 일부 감면 대상입니다.
  • 감면 사유가 인정되면 관할 지자체에 소명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 감경 신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단,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 또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부과 금액의 20%가 자동 감경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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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 오토바이도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 보험이 단 하루만 공백이어도 오토바이 보험 과태료 부과
  • 대인·대물 보장 여부에 따라 일별 과태료 금액 상이
  • 행정 고시에 따라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
  • 경찰청 통지서로 안내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발생
  • 생계형 등 일부 사유는 감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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