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되면 급여 수령이나 카드 결제 등 일상적인 금융 활동이 막히면서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압류 안되는 통장(압류방지통장) 개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압류 안되는 통장이 무엇인지, 개설 조건과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압류 안되는 통장이란?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따라, 기초 생계유지를 위한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나 지자체의 공적 급여를 받는 사람은 압류방지통장(또는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계좌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 기초연금
- 한부모가족지원급여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 실업급여
- 요양비 등
이처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생계 목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해당 급여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 압류될까?
모든 수입이 법적으로 압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정한 공적 급여는 보호되지만,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적 금융상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호받습니다
노후 생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은 공적 급여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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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사적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연금을 해약하거나 대출을 받을 경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도 압류 대상입니다
직장인의 급여 역시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월 185만 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며, 이 기준은 언제든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급여 압류를 막기 위해 법원의 압류금지범위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라면 개인회생 절차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압류 안되는 통장의 사용 제한은?
압류 안되는 통장은 일반 계좌와 달리 생계 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제한형 통장으로, 자유로운 입출금 등 사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개인 자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통장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 외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로는 모두 차단됩니다.
- ATM을 통한 현금 입금
- 은행 창구에서의 입금
- 타인 명의 계좌에서의 이체
- 본인 명의 다른 계좌에서의 이체
통장 사용에 여러 제한이 따릅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아래와 같은 행위가 모두 제한됩니다.
- 통장의 양도 및 양수
- 상속(단, 해지는 가능)
- 통장대출 계좌로 전환
- 질권 설정 또는 담보 제공
이는 복지 급여가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담보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카드결제와 자동이체는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압류방지통장에서도 체크카드 결제와 대출금 자동이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가 발생하거나 결제가 실패할 경우 자동 출금이 중단되며, 이 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압류방지통장은 기초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통장이므로, 사용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일반 계좌와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 및 신청 방법
압류방지통장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복지 급여를 수령 중인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는 전용 통장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증명서를 통해 본인의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설 가능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령자 등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생계 목적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수급하는 사람
수급자 증명서는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24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설 가능 금융기관
압류방지통장은 전국 24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 이름은 보통 ‘○○ 행복지킴이통장’ 형식으로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서 개설할 경우 ‘우리 행복지킴이통장’이 됩니다.
참여 금융기관 예시: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우체국, 수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신한금융투자, HMC투자증권
개설 절차 요약
- 수급자 증명서 발급
- 은행 창구 방문 후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 행복복지센터(또는 해당 기관)에서 계좌 변경 신청
- 정부 급여 수급 통장으로 압류방지통장 등록 완료
특히 마지막 단계인 계좌 변경 신청을 누락할 경우 급여가 기존 압류된 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므로, 이 절차까지 완료해야 압류 안되는 통장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통장 확인 방법
개설 후에는 통장 첫 페이지 또는 계좌 상세 정보에서 ‘압류방지전용’ 또는 ‘행복지킴이’ 문구가 표시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도 해당 통장을 별도 코드로 관리하므로, 개설 후 이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압류금지범위 변경 신청 방법
압류방지통장은 국가로부터 수급받는 급여가 있어야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계좌가 압류되었을 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을 통해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사집행법」에 따라 근로자의 월급·퇴직금·보너스 등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기준 압류금지 최저 금액은 월 185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금지 범위와 관련된 법적 기준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청하세요
- 수급자는 아니지만 급여통장이 압류된 경우
- 카드 대금, 대출 연체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급여나 생활비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양식은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 작성법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생활실태, 재산 수준,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보호 금액을 산정하게 되며, 승인 시 금융기관에 통보됩니다.
이 제도는 채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지금 당장 압류된 통장이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면, 너무 늦기 전에 꼭 한 번 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 무직자도 가능한 대출 신청 방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 안되는 은행, 정말 있을까?
“새마을금고는 통장압류 안 된다더라”, “단위농협은 압류가 느리다”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통장압류 안되는 은행은 없습니다.
국내 모든 금융기관은 법원의 압류 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이행해야 하며,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등 지역 금융기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지역 단위 은행은 지점별 전산망이 분리되어 있어, 압류가 지연되거나 일시적으로 누락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은행은 통장압류가 안 된다’는 소문이 생겼지만, 이는 제도적 보호가 아닌 시스템상의 일시적 허점일 뿐입니다.
실제로도 “지방 새마을금고에 계좌를 만들면 압류되지 않았다”는 경험담이 있지만, 이는 은행 자체가 압류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아직 해당 지점에 압류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통장은 압류됩니다.
즉, 특정 은행이라고 해서 통장압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진짜로 보호를 받고 싶다면 압류방지통장 개설 또는 압류금지범위 변경 신청 등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통장압류 안되는 은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압류를 피하고 싶다면, 제도적으로 보호되는 방식만이 안전합니다.
특히 수급자라면 압류 안되는 통장을 통해 근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 금융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소비자 포털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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