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5월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소개하는 방법을 통해 종합소득세 대상자인지 확인하십시오.
오늘은 종합소득세는 누가 내는 것이며, 얼마나 내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대상자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대상자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발생한 소득(2024년 기준으로 2023년 소득)을 종합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난해 아래와 같은 소득이 종합하여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이미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연말정산 전에 퇴사한 직장인 역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소득 없이 퇴직소득이나 연금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로 동일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역시 2024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예외적으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목요일까지,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8월 31일 수요일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 피해가 있었던 사업자(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는 납부기한이 8월말로 연장되었으나 특수한 경우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확인하기에 앞서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차이가 있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적용받는 세율도 높습니다.
자세한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이라면 세율은 15%, 누진공제액은 108만 원이므로, 2,000만 원 X 0.15 – 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도 기간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가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그러므로 아래 소개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대상자 확인 후, 신고 및 납부를 기한내 마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확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종합소득세 준비 서류
종합소득세 대상자 확인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금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이제 로그인만 하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대상자 여부가 나옵니다.
좌측에서 해당 연도를 선택하고 우측에 있는 조회를 진행하십시오.
2024년 5월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2023년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기본사항이 나타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신고안내유형에서 유형을 확인하시고, 기장의무구분과 적용경비율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탭도 한 번씩 확인해보면 되는데, 신고 참고자료는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탭에서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모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없고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직장 생활만 했거나 사업이 처음이라면 용어들이 어렵고 공부해야할 것이 은근히 많습니다.
사업규모가 크다면 세액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이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가산세를 무시할 수 없고 모르는 용어를 하나씩 공부해가며 직접 신고하는 에너지와 비용을 생각하면 소정의 금액이 들더라도 전문인에게 맡기고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기타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영상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신고가 처음인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종합소득세 가산세
앞서 종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가산세 종류도 아주 많은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면,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
- 미납, 미달 납부 : 미납, 미달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2.5 / 10,000
- 초과환급 : 초과환금받은 세액 X 경과일수 X 2.5 / 10,000
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타 종합소득세 가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종합소득세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등 다른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