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가족간 쓰는법과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돈을 빌려주고 빌린다면 만약을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거래라면 이것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은 차용증 쓰는법부터 차용증 양식과 공증 받는 방법까지 차용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작성하는 문서, 일종의 계약서를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인데, 보통 차용증이라고 부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렸을 때, 물건을 임대, 임차할 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돈을 빌려주면서 작성하고, 타인은 물론 가족 간의 돈 거래에도 활용되곤 합니다.

물론 구두로도 돈 거래(계약)은 성립하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차용증은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개인이 작성하는 차용증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분쟁이 생겨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차용증이 없다고 소송을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구두로도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공증까지 받은 차용증이 있다면 문제 해결은 한층 수월해질 것입니다.

대신 분쟁이 생겼을 때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용증은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겠죠(작성 방법은 아래에서 알아봅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불안하다면 공증 사무실에 가서 공증까지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증명된 문서임을 말하며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공증을 받기 전의 차용증은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사실에 그치지만 공증을 받음으로써 법률이 정한대로 법적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왜냐하면 공증된 사실에 반증이 없다면 공적 증거력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공증까지 받은 차용증이 있다면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아래에서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 방법도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그렇다면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양식이라고 정해진 표준 서식은 없지만 차용증을 작성할 때 아래 내용은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 채무자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 보증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채무자와의 관계)
  • 채무액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함께 작성)
  • 변제기일 (연, 월, 일)
  • 이자 (무이자라면 ‘무이자대차’라고 작성)
  • 이자 상환시기 및 방법
  • 연체이자 (연체이자가 따로 있다면 작성)
  • *기한이익상실약정조항
  • 차용증 작성일자
  • 서명

차용증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을 살펴보면 다른 항목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고, 왜 필요한지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기한이익상실약정조항이라는 항목은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은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동안 원금을 갚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 기간동안 채무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사용할 테니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것은 채무자가 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한이익상실약정조항은 정해진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원금을 당장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자 지급일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 2회 이상 이자를 연체하면 즉시 원금을 상환한다고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물건이라면) 담보를 손상했을 때 등이 조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대출약정서에는 기한이익상실약정이 기재되어 있는데 개인간 차용증에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신용이 무너졌을 때를 대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급한 조항 외에도 작성자간 협의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에서 유의할 점은 채무자가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본인확인은 서명보다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을 찍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작성방법에는 답이 없지만, 향후에 분쟁이 생길 만한 부분은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공증 받는법

다음으로 실제 공증 받는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받음으로써 해당 사실이 공적인 사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아무나 공증을 해줄 수 있으면 안되겠죠.

공증은 국가에서 임명 받은 공증인만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권한(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나가다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이라고 붙어있는 곳을 보았을텐데, 이 사람들이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아래 대한공증인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가까운 공증 사무소를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 가까운 공증 사무소 확인하기

공증 사무소에서는 직접 장성한 차용증을 ‘인증’받거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확정일자도 가능).

직접 차용증을 작성해서 가도 되고, 당사자가 직접 방문해서 작성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차용증 양식

공증 사무소에 갈 때 당사자 방문한다면 차용증,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인 방문 시 당사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

참고로 어떤 공증 사무소를 가도 공증 비용은 동일합니다.

공증 비용을 깎거나 더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증인들은 법조계에서 수년간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수료 때문에 법을 어길 확률은 매우 낮으니 괜히 수수료 때문에 여러 곳을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차용증 공증 비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가액수수료
200만 원까지11,000원
5000만 원까지22,000원
1천만 원까지33,000원
1천 500만 원까지44,000원
1천 500만 원 초과시가액 * 0.0015 + 21,500원(상한 300만 원)

참고로 공증 비용은 3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

높은 금리와 이자 부담 때문에 가족간 차용증 작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족간에도 앞서 살펴본 차용증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는 것은 물론이고, 공증도 받을 수 있겠죠.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 중요한 점은 과세관청에서 ‘이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다’하고 물고 늘어졌을 때,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임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용증에 작성한대로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리금을 상환할 때는 반드시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력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적정이자율인 4.6%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산출된 이자는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채무자(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자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세금은 원천세율 25%(지방세 제외)이며, 채무자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여 실제 금전계약을 한다면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다면 추후에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차용증 양식

아래는 개인간, 가족간 차용증 양식과 이자가 없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차용증 양식 그리고 수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차용증 양식입니다.

앞서 살펴본 차용증 쓰는법을 참고하여 내용을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까지 작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입니다.

차용증 양식

참고로 대한법률공단에서 배포하는 자료입니다.

►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가족간 차용증 양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만약 이자가 없다면 제3조에서 첫 번째 문장을 무이자 대차라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연대 채무자가 있다면 아래 차용증 양식을 확인하십시오.

► 차용증 양식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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