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만 할 수 있으면 평생 할 수 있는 일인 개인택시.
정년 보장 외에도 장점이 너무 많아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도, 젊은 층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택시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개인택시 자격조건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목차
일단 택시운전자격증을 따자
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갖춰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련 법 개정도 있었고, 예외적인 부분이 많아서 인터넷을 찾아봐도 잘 정리된 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개인택시 준비 단계를 순서대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는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택시운전자격증입니다.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두 이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택시운전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운전업무에 필요한 기본 자격
- 운전 적성 정밀검사
- 택시 운전 자격시험
먼저 개인이든 법인이든 택시 운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 자격은 갖추어야 합니다.
- 2종 보통 이상
- 운전 경력 1년 이상(확인 방법)
- 만 20세 이상
다음으로 직업적성검사인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검사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택시 업무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속도 예측, 정지거리예측,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고, 50점 이상이면 ‘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지정된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은 말 그대로 자격증 시험입니다.
필기시험만 있고, 총점의 60% 이상(70문제 중 42문제 이상)을 득하면 합격입니다.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 서비스 및 지리에 관해 공부해야 합니다.
특별한 시험응시 자격은 없지만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범죄 경력이 있다면 일정 기간 자격 취득이 어렵고, 운전 관련된 (큰) 사고가 있었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과거 이력이 있다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험 정보 및 자세한 결격사유를 남겨놓았으니 반드시 살펴보십시오.
이제 개인택시 영업을 할 수 있을까?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면 이제 법인에 취업하여 택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는 불가능한데요, 허가받은 내 소유의 택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허가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라고 합니다(개인택시 번호판이라고도 부르고, 마지막으로 갖춰야 할 개인택시 자격조건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발급 조건을 갖췄다고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구역(지역)마다 적정 택시 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 지역의 택시 총량이 100대로 정해졌는데, 이미 100대의 택시가 운영하고 있다면 신규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자리가 있으면 신규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신규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내주면 지역 뉴스에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신규로 개인택시 자격조건인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을 갖추려면
개인택시 자격조건을 갖추려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규로 취득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기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양수받아야 합니다.
개인끼리 면허를 사고판다니 불법일 것 같지만, 엄연한 합법이고 심지어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어 양수양도할 수 있는 조건도 크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화물차나 건설기계를 5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거나 회사에서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법인택시를 오래 운전하신 분들이 개인택시 번호판 취득 자격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래 2가지 요건만 갖추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
-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이수
안전교육이 사업용 무사고 기간을 대체하여 경력으로 인정해 주도록 관련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40시간(5일 과정)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 종합평가 합격 필요
- 교육센터 화성, 상주 소재
- 교육비 52만 원
최근 3년 이내에 택시 업무를 1년 이상 했다면, 총 16시간의 간소화된 교육만 수료해도 되니 참고하십시오.
안전교육 수료증까지 받으면 이제 개인택시 번호판 양수가 가능합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택시 시세, 어떻게 사야하나
마지막으로 번호판을 사는 방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지역(구역)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사람이 사고파는 것이다 보니 수요에 따라 가격이 오르기도 내려가기도 합니다.
2024년 10월 서울 기준 개인택시 시세는 1억 초반입니다.
최근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택시 면허는 대한운수면허협회 등 면허를 중개하는 곳을 통해 사고팔 수 있으며,
자금이 부족하다면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다음에 팔 수 있는 재산이니 대출을 받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택시 면허 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수자격확인
- 면허 및 차량 결정
- 계약체결
- 인허가 신청
- 인가처리 완료
- 사업자등록
- 보험가입
- 택시조합가입
- 차량명의 이전
- 미터기장착
- 운송개시신고
중개하는 곳에서 대부분의 절차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 준비 서류만 잘 챙기면 되니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택시 전망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택시도 3부제(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를 따라야 했지만, 이제는 제한 없이 원할 때 일하고 쉴 수 있어 개인택시 수요가 많아졌다 합니다.
그래서 최근 개인택시 면허 시세가 굉장히 올라간 상태이며,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당분간은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월 700만 원이라는 큰 수입도 가능하다는 개인택시, 관심이 있다면 지금 바로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