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운전면허로 어떤 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을까요?
승합차, 트럭, 오토바이도 가능한지 헷갈리셨다면, 이 글에서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정확히 짚어봅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은 일반 승용차뿐 아니라, 화물차, 승합차, 일부 특수자동차까지 포함되어 비교적 운전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특히 화물운송, 렌터카 이용, 레저 목적 운전까지 고려한다면 어떤 차량이 포함되는지 정확히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목록입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요약 리스트
- 🚗 승용자동차
일반적인 세단, 해치백, SUV 포함 -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스타렉스, 스타리아 15인승까지 가능 -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1톤~5톤 트럭, 포터, 봉고 등 포함 - 🏗️ 건설기계 (도로 운행용 3톤 미만 지게차)
도로에서 주행 가능한 지게차에 한함 -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다만, 구난차(크레인형, 견인형 등)는 제외 - 🛵 125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 오토바이, 스쿠터 포함 (이륜자동차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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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는 모두 운전할 수 있을까?
1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일반적인 모든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세단, SUV, 해치백,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대부분의 자가용 차량이 포함되며, 연료 방식이나 변속기 종류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럼 ‘승용차’의 기준은 뭘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란 운전자를 포함해 승차정원 10명 이하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차량을 말합니다.
즉, 화물 적재 목적이 아닌 ‘사람을 태우는’ 용도의 소형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항목이 ‘승용’으로 되어 있으면 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합니다.
단, 승차정원이 11명 이상이거나 화물 적재 구조인 차량은 승합차나 화물차로 분류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 예외 사례: 렉스턴 스포츠, 개조 캠핑카, 픽업트럭은 차종 분류에 따라 승용이 아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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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트럭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1톤, 2.5톤, 5톤 트럭까지 포함되며, 포터나 봉고 같은 소형 화물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별도의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하므로 구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 가능한 트럭 예시
- 현대 포터, 기아 봉고
- 2.5톤 화물차
- 냉동탑차, 윙바디(12톤 미만)
※ 차량 등록증에 적재중량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운전 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합차도 운전할 수 있을까?
1종 보통 면허로는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승합밴, 다인승 차량, 그리고 9~15인승 렌터카까지 포함됩니다.
단, 16인승 이상은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하며, 2종 보통 면허는 최대 10인승까지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승차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차량 예시
- 현대 스타렉스, 스타리아 9~15인승
- 카니발 11인승
- 쏠라티, 르노 마스터 15인승
※ 차량 등록증에는 ‘승차정원’ 항목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운전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을까?
1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운전 가능한 범위는 배기량 125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정됩니다.
즉, 스쿠터나 소형 오토바이처럼 배기량 125cc 미만 이륜차는 운전할 수 있지만, 배기량이 125cc 이상인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면허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운전 가능한 이륜차 예시 (1종 보통 기준)
- 50cc, 110cc 스쿠터
- 125cc 미만 소형 오토바이
- 전기 이륜차 (출력에 따라 분류 다름)
125cc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단속에서도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차량 스펙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종 보통 면허로도 125cc 미만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있지만, 125cc 초과 이륜차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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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같은 건설기계도 운전할 수 있을까?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제한적입니다.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해 운전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적인 작업용 대형 지게차나 굴착기처럼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포함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사용되는 중대형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운전 가능한 건설기계 예시
- 도로 주행용 1톤~3톤 미만 소형 지게차
- 차량 등록이 되어 있고 도로용 번호판이 있는 경우
건설기계라도 도로 운행 여부와 중량 기준에 따라 운전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등록증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3톤 미만 도로용 지게차는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 👉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기준,
3톤 이상 또는 작업용 지게차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3톤 이상 지게차 자격증 따는 법
특수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을까?
1종 보통 면허로는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구난형 특수자동차(크레인, 레커차 등)는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자동차는 일반 승용·화물차와 다른 구조나 기능을 가진 차량을 의미하며, 도로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운전 가능한 특수자동차 예시 (1종 보통 기준)
- 총중량 10톤 미만의 청소차
- 소형 살수차, 고소작업차
- 기타 구조 변경된 특수 차량 (구난차 제외)
특수자동차도 차량 등록증상의 ‘차종’과 중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10톤 이상이거나 구난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1종 보통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캠핑카나 카라반도 운전할 수 있을까?
최근에는 캠핑카나 카라반을 직접 운전하거나 견인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이런 차량을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캠핑카는 차량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일체형(모터홈) 캠핑카의 경우, 차량 중량이나 구조가 1종 보통 면허 기준에 포함된다면 운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레일러형 카라반을 견인하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캠핑카
차량 등록증상 일반 승합차 또는 특수차로 분류되며, 승차정원 15명 이하 / 총중량 10톤 미만이면 1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합니다.

트레일러형 카라반
- 견인하는 경우,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
- 특히 카라반이 750kg 초과 3,000kg 이하인 경우에는 소형견인차면허 필수
캠핑카 렌트 시에는 운전면허 외에도 차량 크기, 연결장치, 보험 적용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종 보통 vs 2종 보통, 뭐가 다를까?
1종 보통과 2종 보통은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위뿐 아니라, 시험 기준, 신체 조건, 갱신 가능성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 가능 차량 비교
구분 | 1종 보통 | 2종 보통 |
---|---|---|
승용자동차 | 가능 | 가능 |
승합차 | 15인 이하 | 10인 이하 |
화물차 | 12톤 미만 | 4톤 이하 |
특수자동차 | 총중량 10톤 미만 (구난차 제외) | 총중량 3.5톤 이하 (구난차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 125cc 미만 가능 | 동일 |
캠핑카 | 조건 충족 시 가능 | 일부 소형 캠핑카 가능 |
트레일러 견인 | X (→ 소형견인차면허 필요) | X |
🚨 2종 보통은 ‘자동변속기(A)’로 취득한 경우, 수동 차량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시험 및 조건 차이
- 신체검사 기준: 1종 보통은 시력 조건이 더 엄격
- 학과시험 합격점수: 1종 보통 70점 / 2종 보통 60점
무사고 갱신 제도
2종 보통(수동) 면허를 소지하고 7년간 무사고일 경우, 별도 시험 없이 1종 보통으로 갱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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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2025년 기준,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의 범위는 승용차를 넘어 승합차, 화물차, 일부 특수차와 오토바이(125cc 미만)까지 포함될 정도로 넓습니다.
하지만 승차정원, 적재중량, 차량 등록상 차종에 따라 면허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전에는 반드시 차량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전 가능 차량은 면허 종류, 차량 등록정보, 구조 변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기준은 공식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