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리스트|많이 틀리는 부분까지 정리

1종 보통으로 어디까지 운전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트럭(톤수), 승합차(인승), 오토바이(배기량), 특수차량(중량 기준)은 정확히 구분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요약표

구분운전 가능 기준예시
승용차승차정원 10인 이하세단, SUV, 해치백 등
승합차승차정원 15인 이하스타리아 11~15인승, 카니발 11인승
화물차총중량 12톤 미만포터·봉고, 2.5톤·5톤 트럭
특수자동차총중량 10톤 미만 (구난형 제외)소형 청소차, 살수차 등
건설기계(도로용)3톤 미만 도로용 지게차도로용 1~3톤 지게차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미만50~110cc 스쿠터

※ 총중량 기준이 정확하며, 승차정원/배기량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 “총중량”과 “적재 중량”은 다릅니다.

1종 보통 몇 인승까지 운전할 수 있을까?

💡 1종 보통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가능

⭕ 가능

  • 스타리아 9~15인승
  • 카니발 11인승
  • 쏠라티 15인승
  • 르노 마스터 15인승

❌ 불가능

  • 16인승 이상 승합차 → 1종 대형 필요

1종 보통 몇 톤까지 운전할 수 있을까?

💡 1종 보통 = 총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운전 가능

⭕ 가능 차량

  • 1톤 트럭
  • 2.5톤 트럭
  • 3.5톤 / 5톤 트럭
  • 윙바디, 냉동탑차(총중량 12톤 미만)

❌ 불가능

  •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 → 1종 대형면허 필요

총중량은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운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카니발은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을까?

대부분 가능

  • 카니발 9인승 → 2종 보통도 가능
  • 카니발 11인승 → 1종 보통 필요
  • 캠핑카 개조/특수차 분류된 경우 → 차종분류 확인 필수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자동차등록증에서 ‘승차정원·차종(승용/승합/특수)’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온라인 조회 방법 확인하기

1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트럭

💡 총중량 12톤 미만이면 대부분 가능

대표 예시

  • 현대 포터
  • 기아 봉고
  • 2.5톤 트럭
  • 5톤 트럭
  • 12톤 미만 윙바디/탑차

단, 총중량 > 적재중량이므로 용어 혼동에 주의하세요.

1종 보통으로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을까?

💡 125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만 가능

⭕ 가능

  • 50cc 스쿠터
  • 110cc 스쿠터
  • 일부 전기이륜차(출력 기준)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불가능

  • 125cc 초과 이륜차 → 2종 소형 필요

125cc 기준은 단속에서 특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예정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오토바이 면허 취득 방법 알아보기

1종 보통으로 가능한 건설기계

💡 도로용 지게차 3톤 미만 가능

⭕ 가능

  • 도로 주행 등록된 1~3톤 미만 지게차

❌ 불가능

  • 3톤 이상 지게차
  • 굴착기, 로더 등 작업용 건설기계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필요

3톤 미만 도로용 지게차는 교육 이수 후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 👉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기준,
3톤 이상 또는 작업용 지게차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3톤 이상 지게차 자격증 따는 법

1종 보통으로 가능한 특수자동차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운전 가능

⭕ 가능

  • 청소차
  • 소형 살수차
  • 고소작업차
  • 구조 변경된 특수차량 일부

❌ 불가능

  • 구난형 특수자동차(크레인/레커차 등)
  • 총중량 10톤 이상 특수차

캠핑카·카라반은 가능할까?

⭕ 일체형 캠핑카(모터홈)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차
  • 총중량 10톤 미만인 특수차

위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1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카라반(트레일러형)

  • 소형견인차면허 필요 (750kg~3,000kg 이하)
  • 3,000kg 초과 → 대형견인차면허

자주 묻는 질문 (FAQ)

스타리아 15인승도 1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한가요?

네. 15인승까지 가능합니다.

2.5톤·3.5톤 트럭은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나요?

총중량 12톤 미만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전기오토바이도 125cc 기준을 적용하나요?

네. 전기 출력(W)에 따라 원동기/이륜차 분류되므로 125cc 등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카니발 9인승은 2종 보통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카니발 11인승부터 1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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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하지만 차량마다 승차정원, 총중량, 차종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관련 면허·차량 기준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하세요.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자동차의 종류 정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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