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6가지 (트럭, 캠핑카, 오토바이는?)

운전면허 종류도 다양하고, 면허 별 운전 가능 차량이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수 차량이라면 운전면허 종류 이름만 봐도 감을 잡을 수 있지만, 1종 보통과 2종 보통은 헷갈리는 것이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해 궁금해하는데요, 아래에서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해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종류

먼저 운전면허 종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제2종 그리고 연습면허로 나뉩니다.

연습면허를 제외하고,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의 범위 그리고 운전면허를 딸 때 신체검사 기준 마지막으로 학과시험(필기) 합격기준이 달라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신체검사 기준
  2. 학과시험 합격 기준
  3. 운전 가능 차량 범위

신체검사에서는 1종 보통 면허가 시력 기준이 보다 높습니다.

1종 보통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지만, 2종 보통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학과시험은 시험방법이나 내용은 같지만, 1종 보통 합격기준은 70점이고 2종 보통은 60점으로 1종 보통의 기준이 높습니다.

(자세한 학과시험 합격 기준은 아래 글 참고)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는 운전 가능 차량 범위가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종별 운전 가능 차량

그럼 이제 종별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먼저 1종입니다. 1종 면허는 다시 아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대형면허
  • 보통면허
  • 소형면허
  • 특수면허(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

여기에서 먼저 보통면허(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 면허에 대한 내용 역시 글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트럭)
  4.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5.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6. 원동기장치자전거

(대형, 소형, 특수면허를 제외한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정리해 두었으나 먼저 각 항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으로는 일반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15명까지 탈 수 있는 승합차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합차는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자동차로 스타리아, 스타렉스 등을 말합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1종 보통 트럭 운전 가능하다는 점(12톤 미만 트럭) 그리고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잘 확인하십시오(6번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서는 이전 글(자세히)에 자세히 소개했는데, 배기량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1종 보통으로도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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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전체)

아래는 1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유형 전체 목록입니다.

1종 보통 대형 차이를 확인해보십시오.

구분 운전 가능 차량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
5. 특수자동차(대형, 소형 견인차, 구난차 제외)
6.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5.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
6.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1.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1.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1.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종보통 캠핑카 운행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만약 트레일러 카라반을 이용하고, 카라반이 750㎏ 초과 3000㎏ 이하인 경우 소형견인차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 카라반, 트레일러 면허 취득은 이렇게

►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 방법과 보험료 비교


2종보통 운전 가능 차량

추가로 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며 보통면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운전 가능 차량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5.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2.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과 비교해보면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보입니다.

차량등록증에 보면 승차정원 항목이 표시되어 있는데 10명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카니발은 10인승 이하도 있지만 이상도 있습니다.

2종 보통으로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지만 1통 보통보다 차량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점 꼭 확인하십시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어 있고, 125cc 이상인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는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종 소형면허에 대한 내용은 아래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자동? 수동?

2종 보통은 자동과 수동이 있습니다.

자동은 면허증에 A로 표기되어 있는데, Auto 라는 뜻으로 자동 변속기만 운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승용자동차라도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려면, 2종 보통 자동이 아닌 수동을 취득해야 하니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과 함께 운전면허 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1종 보통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가 넓어 많이들 선호하지만 요즘에는 2종 자동만 취득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가로 2종 보통(수동)에 한해 7년 무사고면 1종 보통으로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도 미리 고려하여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운전면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클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트럭)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트럭)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네,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기량이 125cc 미만인 오토바이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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