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는 증여 대상에 따라 접근 방식과 고려해야 할 기준이 다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 목적과 세무상 판단 포인트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 증여의 기본 절차를 정리한 뒤, 자녀와 배우자 증여의 차이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 제도 변경 여부를 기준으로 내용 정확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식 증여 시 평가방법
주식 증여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재산 평가방법입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주식은 자산 유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식을 증여한다고 해서, 오늘의 종가가 그대로 증여재산 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유형별 평가방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증여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유형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식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증여일 전 2개월과 증여일 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최종 시세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즉, 하루의 종가가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 가격이 증여재산 가액이 됩니다.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은 평가 방식이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비상장 주식 증여 시에는
-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성립된 객관적인 거래가액, 경매·공매 가격 등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만약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액(1주)
= (주당 순손익가치 X 3 + 주당 순자산가치 X 2) / 5
해외 주식
해외 주식 증여 역시 기본적인 평가 구조는 국내 상장주식과 유사합니다.
- 증여일 전 2개월 + 후 2개월
-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
- 증여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
해외 주식 증여 시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평가금액
= (4개월 종가 평균 x 주식 수 ) x 환율
자녀에게 주식 증여할 때 기준
자녀 주식 증여 방법에서는 증여세 공제한도와 계좌 관리가 핵심입니다.
자녀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년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모두 10년 누계 기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려면 먼저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주식을 증여한 이후 발생한 주가 상승분이나 매도 차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여세는 어디까지나 증여 시점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계좌에서 부모의 개입이 과도하게 보이거나 잦은 매매가 반복될 경우에는 자금 관리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할 때 기준
배우자 주식 증여 방법에서는 공제한도가 크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배우자 증여 시에는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역시 10년 누계 기준입니다.
이 때문에 부부 간 주식 증여는 자산 이전이나 향후 매도 시 과세 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여 자체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매도 시점에 수증자인 배우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주식 증여 방법
주식 증여는 보유 중인 주식을 수증자의 증권 계좌로 직접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모바일 앱(MTS)을 통해 주식 이체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주식 증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주식 이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 명의의 증권사 MTS 접속
- 주식·채권 이체 메뉴 선택
- 수증자(자녀 또는 배우자) 증권 계좌번호 입력
- 증여할 종목과 수량 선택 후 이체 실행
수증자 계좌는 반드시 증권사 계좌여야 하며, 자녀 계좌나 배우자 계좌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 이체가 완료되면, 해당 이체일이 주식 증여일이 되며 이후 증여세 평가 및 신고의 기준일로 활용됩니다.

주식 증여 신고 방법 및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주식 증여 신고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고
-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한 대리 신고
- 국제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홈택스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내에 해당하더라도 증여 사실을 명확히 남기기 위해 기한 내 신고를 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에서 주식 증여 신고를 진행할 경우
- 증여일: 주식이 실제로 이체된 날
- 증여금액: 평가금액 × 주식 수
로 입력하며, 증여일을 선택하면 전·후 2개월 평가기간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과거 주가 데이터는 investing.com과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주식을 증여할 때는 평가방법·공제한도·신고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접근 방식과 주의할 점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증여세 안내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