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 주식 증여 방법 2가지 (비상장 포함)

오늘은 국내 및 해외 주식 증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때문에 부부간 증여를 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주식 증여 방법 및 신고 방법 등을 살펴보고 증여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증여시 평가방법

주식 증여 방법은 간단하지만 그 전에 살펴봐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식을 증여한다고 오늘의 종가가 증여재산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일 종가가 50만 원인 주식을 100주 증여한다고,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하는 재산은 증여하는 날을 기준으로 시가로 평가하는데 주식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가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주식은 유형에 따라서 시가 평가방법이 다릅니다.

국내 주식 유형이라 하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유형별로 평가방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주식도 추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가 나올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 유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 주식

주식 증여를 생각하는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증여일 전 2개월, 후 2개월 종가의 평균이 평가금액이 됩니다.

총 4개월 간의 종가를 보는 것이죠.

해외 주식 증여

코스피 상장 추진 중인 주식

코스피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주식 등의 가액 중 큰 금액이 평가금액이 됩니다.

코스닥 상장 추진 중인 주식

코스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이 평가금액이 됩니다.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은 평가방법이 다소 복잡합니다.

비상장 주식 증여시 평가금액은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거래가액(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또는 경매, 공매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가가 불분명하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액(1주) = (주당 순손익가치 X 3 + 주당 순자산가치 X 2) / 5

해외 주식

해외 주식 증여도 코스피, 코스닥 상장 주식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일 전, 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추가로 환율을 적용한다는 점만 차이가 있고, 환율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해외 주식 증여 시 평가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4개월 종가 평균 X 주식 수 X 환율 = 평가금액


증여세 세율 및 면제한도

증여세 세율은 금액에 따라 다르고, 면제한도는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세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대 50%인데, 증여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증여세 면제한도(공제액)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자녀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이는 10년간 누계한도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갓 태어난 아이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면 10년 후에 다시 2천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식 증여 방법 2가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이체

첫번째 주식 증여 방법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정 수량을 수증자의 주식 계좌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MTS에서 간편하게 주식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 증여 방법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NH투자증권 MTS로 주식 이체 방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다른 증권사 앱도 비슷하니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체 > 주식/채권이체로 들어갑니다.

주식 증여 방법

계속해서 수증자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수량을 입력한 수 이체를 실행하면 끝납니다.

계좌는 자녀 계좌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부부) 주식 계좌가 될 수도 있겠죠.

주식 증여 방법

이 때 수증자 계좌는 증권사 계좌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주식 계좌 만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 글을 참고하여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식 증여 후 생기는 수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5,000만 원 이하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 증여세를 내지 않았는데, 나중에 주식을 매도하여 5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과세가 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수증자의 주식 계좌에서 잦은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부모의 차명계좌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현금 이체 후 매수

수증자 주식 계좌에 현금을 입금(증여)하고 수증자의 계좌에서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식 증여 방법이라기 보다는 현금 증여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 때는 증권사 계좌로 이체해도 되고, 은행 계좌로 이체해도 상관없습니다.

증여자 입장에서는 결국 현금을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주식 증여 방법 보다는 현금을 증여한 것이라 봐야하고 신고도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현금 증여로 신고해야겠습니다.


주식 증여 신고기한

현금 증여를 했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식은 증여일 이후 2개월의 종가까지 평가금액 계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증여일 기준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 증여 신고 방법

주식 증여 신고 역시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세무서 방문 신고
  2.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한 대리신고
  3. 국제청 홈택스에서 신고

주의해야할 점은 증여세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증여세 신고 요청을 하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하지만 당연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증여세 대리 신고는 수수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할 것이라면 어느정도는 발품을 팔아 수수료 비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평가금액이 크지 않다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 주식 증여 신고를 할 때,

증여일은 수증자 계좌에 주식이 이체된 날, 증여금액은 평가금액 X 주식수입니다.

그리고 평가금액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증여일 전 2개월부터 후 2개월까지의 종가의 평균입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 주식 증여일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전 2개월, 후 2개월 날짜가 지정되니 직접 날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 데이터는 investing.com(열기)과 같은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 방법


마치며

오늘은 주식 증여 방법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식 증여는 평가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현금 증여만큼 단순하지는 않지만 참고자료가 많으니 조금만 찾아보면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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