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금융권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은행에서 만든 계좌들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입출금은 물론 정상적인 계좌 사용이 어렵습니다. 국가에서는 통장 압류로 채무자의 기초생계가 어려워지지 않게끔 보호해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압류 안되는 통장이 그것인데, 아래에서 개설 조건 및 방법 그리고 압류 한도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압류 안되는 통장이란?
국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적인 생계를 위한 통장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적인 생계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 한부모가족지원급여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실업급여
- 요양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자세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급품(급여)과 권리는 압류할 수 없는데요,
위와 관련되어 있는 통장들은 압류에서 제외되는 통장을 이용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은 수급품을 받는 통장 자체를 압류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는 국가에서 받는 급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해서 이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야합니다(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 국민연금 역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도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개인연금은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을 해약하게 되면 압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수령하게 된다는 점 주의하십시오.
사유가 무엇이든 채무로 인해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면, 금전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권리,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알아봐야 합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직접 알아보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압류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압류 안되는 통장의 특징
압류 안되는 통장은 일반 입출금 계좌는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압류 안되는 통장의 특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 자금은 입금 불가능
- 수급권 제한 및 변동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먼저 압류 안되는 통장은 개인 자금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수급금은 입금이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은 압류방지통장 입금할 수 없습니다.
은행, 개인 할 것 없이 입금할 수 없고, 창구, ATM 등 어떤 매체로도 입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 상속(해지만 가능), 양수, 양도
- 통장대출계좌
- 상계
-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
여기까지 살펴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돈이 들어오고 사용하는 것은 되지만 기타 나머지 행위는 모두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카드결제나 대출금 납부는 이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연체가 생기면 직접 은행에 가서 내야하니 이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압류 방지 통장 개설이 어렵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채무조정) 등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모두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곤란하고 자격요건이 된다면, 적극 고려해볼 제도입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그럼 이제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의 유일한 개설 조건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수급품을 받는 수급자여야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만 있으면 바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압류 안되는 통장은 아래 24개 금융 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참여 금융기관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협동조합, SC제일은행, 신한금융투자, HMC증권 |
통장이름은 ‘XX 행복지킴이통장’이 되는데, XX에는 은행 이름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서 개설한다면 ‘우리 행복지킴이통장’이 되겠죠.
압류방지통장 신청 방법 및 순서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행복센터 또는 시,군,구청 생활복지과)
-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 개설(증명서 지참)
- 압류 안되는 통장 개설
- 행복센터 방문하여 계좌변경 신청서 작성
수급 증명서는 행복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통장 첫 페이지에 ‘압류방지전용통장’이라는 문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행복지킴이통장에는 위 문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정부에서 받는 급여를 행복지킴이통장(압류 방지 통장)으로 받겠다고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정부 급여를 보호하려면 4번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 추천하는 다른 글
압류 변경 범위 신청
국가에서 수급하는 지원금이 없는 경우에는 앞서 소개한 압류 안되는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받는 돈이 없는데 부득이하게 일반 통장이 모두 압류되었다면 압류 변경 범위를 신청하여 일부 금액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의 상태(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통장을 압류하는데, 마찬가지로 압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져서는 안되겠죠.
만약 근로자의 급여통장이 압류되어 생활비가 없어 생계유지가 안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급여를 포함한 일부 채권(자세히)은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압류금지금액 한도는 국민기초생계보장법에 따라 185만 원으로 상향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압류금지액 변경 신청을 하여 생계유지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 안되는 은행
우리, 신한, 국민 등 잘 알려진 1금융권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등 지역 단위 은행에서 만든 계좌는 압류가 안된다는 말,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실제로 통장압류 안되는 은행은 없습니다.
1금융은 금융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 절차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지점마다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어 지점별로 압류를 진행한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어떤 지역의 어떤 은행에서 통장 개설을 하면 압류가 안되더라’ 혹은 ‘통장압류 안되는 은행이 있다더라’하는 소문이 있지만(실제로 압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부러 생활권과 멀리 떨어진 곳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압류되며, 결국 운에 맡겨야 하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압류 방지 통장에 입금이 가능한가요?
압류 방지 통장에는 개인 목적, 방법으로도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어디에서 압류 안되는 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24개 금융기관에서 압류 안되는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협동조합, SC제일은행, 신한금융투자, HMC증권
압류 안되는 통장 신청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압류 안되는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수급 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