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누가, 언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망일시금을 받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유족이 받는 연금 종류 3가지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설명하기 전에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고 있거나(수급권자) 일정 기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부양가족)의 안정된 삶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연금이라 보면 됩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망 외에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도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사망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을 때 사망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으면 사망일시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것은 3가지이지만 이 중 하나만 받게 되고, 유족이 특정 연금을 직접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법상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망연금이나 반환일시금과 달리 신분 요건만 충족하면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수급권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가 생계를 책임지던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위중 최우선순위자
유의할 점은 향후 형제자매나 4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확정되지 않음).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법이 바뀌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보다 수급 대상 조건이나 범위가 넓어서 웬만하면 유족들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금액 계산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보다 액수가 적습니다.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사망일시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유 반환일시금 상당액’과 ‘사망일시금액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사망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급권자가 21년 6월 30일 이후 사망한 것이라면 여기에서 ‘지급 받은 연금 총액’을 뺀 금액이 실제 수령액이 됩니다.
사망일시금액 한도액은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보통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에서 4배 정도를 사망일시금 수령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이 월 300만 원인 자가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망일시금은 300만 원 X 4배로 1,200만 원이 되는데, 받은 연금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차액이 수령액이 됩니다.
생전에 연금을 50만 원씩 4회 받았다면 200만 원을 뺀 1,000만 원을 사망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겠죠.
결국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보다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망일시금이 연금이 아니라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일시금 신청방법
사망일시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지급도 수급권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아래 2가지에 해당하면 대리인이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
- 임의대리인이 청구 : 수급권자가 외국에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본인이 청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청구 방법
사망일시금은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방청구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자세히 보기)
- 우편청구
- 전화 또는 팩스
사망일시금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 어디에서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전화 또는 팩스 청구는 지금액 또는 납부 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서류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5가지 입니다.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등록증)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계좌
여기에 추가로 필요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 관련 서류
- 수급권자가 손자녀, 조부모, 현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신청기한 및 유의사항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망일시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함과 동시에 스스로 챙겨야하기 때문에 수급권 여부를 확인하여 기한 만료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사망일시금은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고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