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방법 3가지, 더 빨리 받고 싶다면

목돈이 필요하거나 매달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은 해지하는 것이 어렵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지하고 일시금을 받거나 조기에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해지방법과 조기연금수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해지, 가능할까?

국민연금(노령연금)은 10년간 납부해야 하고, (출생년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되면 매월,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노령연금은 ‘받을수만 있다면’ 노후생활에 큰 힘이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국민연금을 둘러싼 말들이 얼마나 많은 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게다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보통은 너무 먼 미래라 소득의 일부를 강제로(?) 가져가는 것이 못마땅 것도 사실이죠.

국민연금 해지방법

이렇다 보니 살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목돈이 들어가 있는 국민연금 해지방법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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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중도 해지가 안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할 수 있는 상황(조건)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 해지방법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해지방법 3가지 그리고 이와 함께 고려해볼만한 조기연금수령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함께 남겨보았으니 함께 읽어보고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 3가지

그럼 ‘국민연금 해지방법 3가지’와 대안이 될 수 있는 ‘조기연금수령’ 방법을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특수한 경우에만 중도 해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 해지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기에 수령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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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고, 120회(10년)를 납부해야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60세가 되었는데, 10년 동안 납입하지 못했다면 해지를 하게 됩니다.

이 때는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추가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해지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환급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2024년 3월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3.1%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약 15만 명이 이 경우로 국민연금 해지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단, 국민연금 납부가 종료되는 만 60세에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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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해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민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국외 이주 목적이 아니라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지가 안되고, 장기간 국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주가 아니면 안됩니다.

만약 국외 이주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해지하면 국면연금 가입기간은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다른 연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또한, 반드시 본인이 5년 이내에 반환일시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반환일시금 신청에 대해 따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챙겨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라면 일시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계좌나 해외 계좌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사망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갖추지 못해)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고 국민연금이 해지됩니다.

국민연금 해지환급금은 앞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되었을 때’와 동일하게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3가지 중 하나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누가받나? 유족연금, 반환일시금과 차이


연금을 빨리 받고 싶다면

소개하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정해진 나이보다 더 빨리 연금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지보다는 조기수령이 장기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기수령은 정해진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60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출생연도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56년생56세
1957~60년생57세
1961~64년생58세
1965~68년생59세
1969년생~60세

이렇게 보면 누구나 빨리 국민연금을 받고 싶겠지만, 빨리 받을수록 지급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년에 6%씩 지급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 지금개시연령 보다 5년 먼저 연금을 개시하면 기본 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

그럼에도 당장 생활이 어려워서 생계비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해지보다는 조기수령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다면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자세히)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예상연금 계산기 바로가기


마치며

일찍 사망하는 경우만 생각하면 연금이라는 것은 애초에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 사는 경우를 대비하여 연금에 가입하고,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국민연금 해지를 고민하는데, 가능한 연금이 개시될 때 까지는 버티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이득입니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소개 드린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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