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절차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재산 조회’입니다.
2025년 현재는 정부24, 금감원, 시청 등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조회 방법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상속, 왜 먼저 ‘재산 조회’부터 해야 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도 함께 승계하게 되는데요.
✔ 재산이 많으면 → 상속을 진행
✔ 빚이 많으면 → 상속을 포기 또는 한정 승인

따라서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먼저 조회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준,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조회 방법 3가지
2025년 현재, 상속 절차를 시작할 때는 무엇보다 먼저 상족 재산 조회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법적인 3가지 주요 서비스로 대부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서비스마다 신청 기한, 조회 범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장 편하고 빠른 부모님 재산 조회 방법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로, 사망한 부모님의 대부분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1~2순위 상속인: 온라인·방문 신청 모두 가능
- 3순위 이상/대습상속인: 방문 신청만 가능
💡 상속 순위 예시
1순위: 자녀, 배우자|2순위: 부모, 배우자|3순위: 형제자매
<참고 : 상속인은 어떻게 결정되나>
조회 가능한 항목 (2025년 기준)
구분 | 항목 |
---|---|
금융 | 예금, 보험,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
부동산 | 토지, 건물, 자동차 |
세금 | 국세·지방세 체납 및 환급 내역 |
기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 |
※ 개인 간 채무, 보증금 등은 조회 불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정부24 안심상속 신청하러 가기 -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꼭 확인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제한된 서비스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금융거래 조회나 조상 땅 찾기와 같은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조회 가능한 정보의 범위도 좁아집니다.
가능한 경우라면 이 서비스를 가장 먼저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항목이 가장 다양하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상속 절차를 처음 진행하는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안심상속 서비스의 신청 기한이 지나버렸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안심상속 기한이 지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부모님 재산 조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고인이 남긴 금융 자산과 채무(빚), 보관금품, 공공정보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회 가능한 기관은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사, 우체국 등이며, 금감원 본원이나 각 지원, 보험사 고객센터 등에서도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자동차 등 실물 자산은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창구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처리에는 통상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아닌 본인이 자신의 보험을 찾고 싶은 경우,
👉 [내가 가입한 보험 한 번에 찾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부동산 재산, 특히 토지 소유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인의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 대상은 일반적으로 사망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며,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도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은 방문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적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에 한정된 조회 서비스이며, 건물이나 금융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위임장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의 안내사항을 꼭 확인한 뒤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부지의 소유자를 알고 싶을 때는
👉 [땅주인 찾기 완벽 가이드]를 참고해보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재산을 조회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재산이나 빚을 미리 조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동의 없이 타인이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서 소개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거래 조회, 조상 땅 찾기는 돌아가신 이후, 상속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서비스입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경우, 재산 조회는 부모님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본인의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기관을 통해 제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지자체 등 대부분의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임이 없을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 재산 정리나 상속 설계가 필요하다면, 가족 간 대화를 통해 부모님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히 오래된 예금, 보험금 등은 휴면 상태일 수 있으므로
👉 [휴면계좌 찾기]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마치며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상속 절차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2025년 현재는 온라인으로도 대부분의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안심상속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도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재산이 많거나, 가족관계나 채무가 복잡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속 포기·한정 승인 등의 절차까지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절차를 밟으면 불필요한 상속세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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