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검진 결과표 출력, 3분이면 입소 준비 끝

영유아검진을 받은 후 결과표를 주지만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 발급되기 때문에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할 때 결과표 제출을 요구하는데, 아래 영유아검진 결과표 출력 방법을 참고하면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다 보니 영유아검진 결과표가 필요했습니다.

영유아검진 결과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기에 그간 검진표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버렸던 터라 살짝 당황했지만, 역시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하더군요.

인터넷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결과 조회나 출력까지 모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유아검진 결과표 출력 방법을 정리해봅니다.


영유아검진 결과표 출력 방법

영유아검진 결과표는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1. 검진 병원 방문 발급
  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때마침 병원에 갈 일이 있고, 근처라면 병원에 방문해서 발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도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하면 좋겠죠.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최근 이사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검진을 받았던 병원이 제법 멀어지기도 했고, 집에 프린터도 있어 굳이 병원에 갈 필요는 없어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했습니다.

영유아검진

인터넷 영유아검진 결과표 출력에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인증 수단’과 ‘프린터’입니다.

즉시 출력을 하려면 프린터가 있어야 하지만 파일로도 저장해둘 수 있습니다.

당장 출력이 어렵다면, 미리 다운받아 저장해놓고, 다른 곳에서 출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결과표 출력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먼저 영유아검진 결과표 출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가족건강관리’ 메뉴

다음으로 ‘가족건강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 메뉴는 아래 사진처럼 ‘건강iN’ 메뉴 아래에 있습니다.

영유아검진 결과표 출력

3. 로그인

다음으로 아래 방법 중 하나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은 즉시 이용할 수 있으나 공동, 금융인증서는 최초 1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을 위한 간편인증은 아래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NH인증서
  • KB인증서
  • 네이버
  • 뱅크샐러드
  • 삼성패스
  • 신한인증서
  • 토스
  • 페이코
  • 하나인증서
  • 카카오톡
  • 통신사PASS
  • 모바일신분증


4.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조회’ 메뉴

이 메뉴는 좌측 ‘자녀(영유아) 건강검진정보’ 메뉴 아래에 있습니다.

영유아검진 결과표 출력

메뉴로 들어가 보안문자 6자리를 입력하면 바로 영유아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정보가 보이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글 아래에 해결 방법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목록 중 필요한 영유아검진 결과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검진결과에 있는 ‘결과’ 버튼을 누르면 바로 해당 검진의 미리보기 화면이 열립니다.

영유아검진 결과표

5. 미리보기 및 발급

이제 영유아검진 결과표 출력이 가능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가 있다면 프린터 버튼을, 파일로 저장할 것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영유아검진 결과표

저는 필요할 때마다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모두 파일을 내려받아 두었습니다.


아이의 정보가 안 보인다면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아이의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각각 별도의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가 엄마나 아빠의 피부양자가 되어 있을 테니 다른 한 명은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아빠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로 로그인을하면 아이의 정보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 확인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1. ‘자녀(영유아) 건강검진정보’
  2. ‘검진대상조회’
  3.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 확인신청’

여기에서 ‘신규신청’을 하면 되고, 지사에서 확인 후 승인을 해주면 정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유아검진 결과표

일반적으로는 파일은 첨부하지 않고, 성명, 연락처, 영유아 이름,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되지만,

전산상으로 신청자와 영유아의 관계 확인이 안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 때, 가족관계증명서는 영유아 본인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