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장소의 실시간 CCTV 또는 녹화 영상을 확인 하고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이고, 여행지 날씨나 도로 사정 등이 궁금할 때도 그렇죠.
오늘 정리한 우리동네 CCTV 확인 방법이면 만약의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주요 도로 CCTV 실시간 확인
먼저 가장 간단한 도로 CCTV 확인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CCTV는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 CCTV는 고속도로나 국도 교통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 실시간 도로 상황을 파악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네이버 지도 / 카카오 맵 활용
도로 CCTV는 네이버지도 또는 카카오맵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용적인 네이버나 카카오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이용 방법은 아래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좌측이 네이버 지도, 우측이 카카오 맵입니다.


지자체 교통정보센터 이용
지자체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정체가 심한 구간을 지나기 전에는 도로 CCTV를 확인합니다.
또한, 제주도 여행을 갈 때면 제주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제주도 실시간 CCTV는 꼭 확인하는 편입니다.

갈수록 많은 지자체가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니 관심있는 지역은 직접 검색해 이용하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CCTV 확인 방법 (공공, 방범)
방범 CCTV 위치는 공개 여부가 지자체마다 다르다
지자체에 따라 방범 CCTV 위치를 공개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는 CCTV 위치를 전부 공개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도, 별도의 확인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주 다니는 길이나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의 CCTV 위치는 평소에 직접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공공 CCTV는 비슷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동네 CCTV 영상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지만, 공공 방범 CCTV 영상은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공공 CCTV는 열람 절차
- 열람을 원하는 CCTV 정보 확인
- 정보공개포털 접속
- 가입 및 로그인
- 관리번호, 촬영장소, 확인목적, 시간대 특정 후 정보공개 청구
현장 CCTV 기둥이나 안내판에 관리번호, 설치장소, 관리책임자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메모해 두십시오.
이를 알아야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열람까지 걸리는 시간과 주의사항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영상 확인은 어렵지 않게 이뤄지지만, 결과를 받기까지 최대 한 달 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CCTV는 저장기간이 최대 30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증거로 활용해야 할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차장, 건물, 아파트 CCTV 확인
아파트 CCTV 열람은 법적으로 가능할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CCTV 관리주체는 민원인 또는 차량이 촬영된 부분에 대해 열람 요청 시 이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열람을 부당하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경찰 동행이 꼭 필요한가요?
여전히 일부 관리사무소는 경찰 입회나 신고 없이는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안내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법적으로는 경찰의 입회 없이도 CCTV 영상 열람이 가능하며, 관리주체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얼굴이 찍혔다면? 비식별화 조치로 해결
공동주택 CCTV 영상에는 종종 타인의 모습도 함께 찍혀 있습니다.
이 경우, 비식별화 조치를 하면 영상 열람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자이크 처리지만, 종이·스티커 등으로 해당 화면을 임시로 가리고 확인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영상 속 인원이 많지 않다면 간단한 조치로 충분히 열람이 가능합니다.
모자이크 비용, 정말 수백만 원이 드나요?
일부 관리주체가 영상 확인을 포기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과도한 모자이크 비용(수십~수백만 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과장된 주장입니다.
간단한 비식별화 조치만으로도 영상 열람은 가능합니다.
영상 촬영 및 사본 발급도 가능
비식별화가 완료된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영상 사본 발급까지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열람 거부 시 대처 방법
관리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또는 전화 118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CCTV 열람 홍보자료도 함께 참고하세요!
현실은 어떨까?
실제로 CCTV를 확인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경찰 입회나 신고 없이도 CCTV 열람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리책임자들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연루될까 우려해 일단 열람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영상 속 타인의 얼굴을 가리는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요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종이, 스티커 등으로 간단히 가리는 방법이 있음에도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며 열람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입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을 설명했음에도 끝까지 CCTV 열람을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