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및 세금 계산 방법과 가입기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일용직도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결코 불필요한 지출이 아니며, 직장에서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입요건을 확인해보고 가급적이면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일용직 4대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세금(소득세)은 어떻게 징수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어떤 사람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로하며 (건설공사에 종사하면 1년 미만)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칭합니다.

일당을 받고 일하는 경우는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업종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업종보다는 3개월 미만 근로 하기로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즉 특정 고용주에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최초에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업을 했지만 실제로는 3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도 최초에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근로를 하지 않아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이 되어 근로했다면 일반근로자(상용직)로 구분되니 내가 일용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용직, 상용직, 프리랜서 차이

일용직, 상용직 그리고 프리랜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특히 일용직과 프리랜서가 비슷한 것 같기도,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그 차이를 아래에서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먼저 일용직과 상용직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일용직과 상용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과 달리 상용직은 시급이나 일급으로 급여를 받지 않고, 월정액의 급여(월급)를 받는다는 점이 특징이며, 흔히 말하는 직장인(일반 근로자)이 해당됩니다.

또한 상용 근로자는 매년 연초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지만, 일용직은 하지 않는다는 점도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이유는 아래에 일용직 세금 계산 방법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은 업무나 작업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업무 관련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을 따라야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구분하게 됩니다.

일용직 세금

그렇다면 일용직과 프리랜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프리랜서도 회사의 소속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용직과 유사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급여의 3.3%를 원천징수(원천세)하는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과 프리랜서는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는지 아닌지로 구분하면 되는데,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프리랜서이지 일용직은 아닙니다.

일용직도 소득의 일부를 원천징수를 하지만 3.3% 원천세를 내지는 않습니다(아래에서 자세히).

내가 일용직인데 3.3%를 제외하고 준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니 이 점은 고용주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4대보험 중 어느 것도 가입해주지 않지만 일용직은 조건이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자 그럼 이제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일정 요건이 되어야 사업장 가입이 됩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업종에 따른 가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일용직
    • 1개월 이상 근무, 근로일수 월 8일 이상
    • 1개월 이상 근무, 근로일수 월 60시간 이상
  • 건설 일용직 : 1개월 이상 근무, 근로일수 월 8일 이상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일용직이라도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근로일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내야 하는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면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럽죠.

하지만 사업장 가입이 되면 절반인 4.5%만 내면 되기 때문에 연금 부담에 줄어듭니다(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냅니다).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조건도 국민연금과 유사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 근로일수 월 8일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근무, 근로일수 60일 이상이라면 일용직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가입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역시 직장가입자가 보험료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직장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일용직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1개월~3개월 미만 계약으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예외).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위 언급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월(총)급여의 0.8%이며, 계산해보면 그리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일 10만 원일 때 800원).

물론 이 마저도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 혜택을 생각하면 정말 적은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워크넷, 내일배움카드 같은 교육 및 구직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관련 글 3가지를 참고하십시오.

산재보험 역시 일용직이라도 예외 없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이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납부하는 것이라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도 없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신고방법

일용직 입장에서는 직접 4대보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대상이 되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알아서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나가기 때문에 모르는 척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용직 4대보험 중 어느 것이라도 가입대상이라면, 신고가 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험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꼭 챙겨 보시는 것이 좋겠죠.

일용직 4대보험 계산

일용직 4대보험 계산

일용직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은 급여에서 빼고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4대보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가입 대상이 된다면 급여에서 보험료가 나가니 지급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내용과 일용직 4대보험 계산 결과와 차이가 크다면 사측에 문의를 하거나 노무사 등 기타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4대 보험은 각각 아래와 같이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 국민연금 : 4.5%
  • 건강보험 : 7.09%
  • 장기요양보험료 : 0.91%
  • 고용보험 : 0.8%
  • 산재보험 : 0원(해당 없음)

이를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일용직 4대보험 계산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에 바로 사용해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남겨두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

마지막으로 일용직 소득세 계산 방법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일용직 4대보험과 함께 소득세도 원천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가 되면서 납세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은 (일당 – 15만 원) X 2.7% 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일당이 2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세로 얼마나 원천징수 되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20만 원 – 15만 원) X 2.7% = 1,350원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일 1,350원이며 추가로 지방소득세가 135원이 더 빠지겠습니다.

만약 5일 일한다면, 총 세액은 6,750원에 지방소득세 670원이 되겠죠.

일용직 소득세 계산식 먼저 15만 원을 공제해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당이 15만 원이라면 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일용직 소득세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일용근로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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