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내용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후 신청까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급금이 국고로 귀속되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목차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신고라는 것이죠.
소득신고를 하면 세금이 부과된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환급도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여러가지 공제, 감면을 받게 되고 여기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제외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없는데?’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 있을 것입니다.
프리랜서라면 3.3%를 원천징수 하고 급여를 받고, 개인사업자라면 중간에 세금을 일부 냈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 역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죠.
이렇게 공제액이나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기준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며,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이전 글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홈택스에 들어가 대상유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부가되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납부(환급)세액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여기에서 종합소득공제액, 세액공제/감면액 그리고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납부가 아니라 환급이 됩니다.
종합소득공제액은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노란우산공제 등이 해당되고,
세액공제/감면액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납부세액은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이 해당됩니다.
납부를 해야 할지 환급을 받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서 ‘납부(환급)할 세액’에서
- 마이너스 -로 금액이 표가되어 있으면 환급
- 플러스 +로 금액이 표기되어 있으면 납부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세금을 납부하지만, 환급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 후에는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2가지
종합소득세는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리인(세무사)이 신고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모든 매입, 매출 등을 직접 챙기고 신고하는 것이 비전문가인 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직접 확인하겠지만, 이후에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가 필요할 때는 아래 방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입니다.
- 홈택스 들어가기
- 납부/고지/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 로그인(본인인증)
- 조회기간 지정 및 환급금 조회
홈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 위치는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홈택스 환급금 조회를 할 때는 조회기간을 넉넉하게 지정하고, 조회구분에서는 ‘전체’로 선택하면 편합니다.
참고로 조회기간은 최근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도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폰으로 환급액을 환급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순서로 손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손택스 설치
- 전체메뉴 > 납부/고지/환급 > 국세납부 > 환급금 상세조회
- 로그인(본인인증)
- 조회기간 지정 및 환급금 조회
홈택스 환급금 조회 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폰이 편하신 분들은 손택스, 컴퓨터가 편하신 분들은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앱 다운로드는 아래에 바로가기를 남겨두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 방법
홈택스 환급금은 아래 우선순위대로 지급됩니다.
- 신고서에 지정한 계좌
-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 현금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계좌개설 신고를 하면 지정된 계좌로, 방문신청을 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으려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됩니다.
(환급통지서는 환급금 내역 오른쪽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환급계좌개설 신고는 ‘납부고지/확인’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포함 모든 환급금은 신고 후 3일 이후부터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정해져 있지만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고기간 후 30일 이내이니 신고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6~7월 중에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신고했다고 환급금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후 30일 이내이니 착오 없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관할 세무서, 담당관에 따라 다르므로 지역 및 담당자에 따라 다르다고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