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2023년에 개정된 부분이 많아 신청하기 전에 체크할 것이 많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지급액 증액, 재산 요건 완화 등 더 많은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는데요,
오늘 2023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이 처음인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먼저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 활동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근로자(직장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다음에서 소개하는 근로장려금 조건만 충족하면 직장인은 물론 개인사업자나 종교인도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조건으로는 가구원 요건을 시작으로 소득, 재산 등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제법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여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기준금액와 지급액이 다릅니다.
가구 구성은 총 3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형제, 자매와 함께 거주할 경우 단독가구로 인정.
- 홑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가구원 요건을 확인했다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 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지니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2023년에 크게 개정된 부분입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재산으로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햐 합니다.
지난해 2억 원 미만에서 4천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급비율은 존재하기 때문에,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100% 받을 수 있고, 이상이라면 50%만 지급받습니다.
나의 재산을 파악할 때, 유의할 점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타
근로장려금 조건을 확인할 때 아래 3가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위 근로장려금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2023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다음은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역시 가구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 최대 330만 원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총급여액 등‘으로 근로 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를 말합니다.
즉, 단독가구 조건을 갖추었다고 모두 165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고(최대 금액), 소득이 많다면 지급액이 적습니다.
내가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아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면 됩니다.
참고로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족 단위로 가능하며, 가족 중 1명이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3월, 9월에 반기 신청을 하고, 5월에는 정기신청을 합니다.
정기신청은 직장인, 사업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만,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이 파악되는 직장인만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정기분 : 2023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상반기분 : 2023 9월 1일 ~ 9월 15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반기신청이 조금 더 일찍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3개월 이내에 지급되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6월이 되겠고,
2022년 전체 소득에 대한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조금 더 빨리 받고 싶다면 반기신청 기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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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손택스, 전화,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손택스(앱)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문자(또는 카카오톡) : 신청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전화 : 1544-9944 >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로 간편신청
- QR코드 스캔
홈택스 홈페이지 및 화면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국세청 공식 앱인 손택스는 아래에서 내려받으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근로장려금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되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만약 세무서에 방문하여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다면, 아래 신청서식 작성이 필요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