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을 소개합니다.
앞서 정부수입인지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를 은행에서 하는 걸 추천했는데, 국민주택채권 매입 역시 은행 창구에서 같이 진행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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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이 무엇일까?
국민주택채권도 등기가 아니면 들어볼 일이 없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며, 국가나 지자체에 등기하는 사람은 이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야 어찌 되었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채권발행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셀프등기 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
정부수입인지와 달리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기 전에 공시가격과 채권 매입 금액 그리고 (추가로)고객분담금을 알아야 합니다.
은행에 갈 때는 채권 매입 금액만 알아가면 되지만, 어찌 되었든 세 가지 모두 알아야 하니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클릭)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 링크에 들어가, 상단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한 후 주소를 입력해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공동주택가격(원)이 우리가 찾고 있는 공시가격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매입 금액
계속해서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봅니다.
이어 상단에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매입용도는 각자 선택하면 되는데 아파트는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아파트, 연립)’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물건지역’을 선택하고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앞서 알아본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있는 ‘채권 매입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채권 매입 금액이 커서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가 바로 매도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4% 정도만 부담하게 됩니다(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아래에서 계속 확인합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5천 원 미만은 절사, 5천 원 이상은 올림 하여 1만 원 단위로 채권매입’이라는 문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채권 매입 금액을 메모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내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객부담금 조회
내가 실제로 채권 매입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좌측에 있는 ‘고객부담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행금액에 앞서 살펴본 채권 매입 금액을 입력하고, 조회 기간에는 내가 채권을 매입할 날짜, 그리고 과세는 본인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에 바로 결과 조회가 되는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이 내가 실제 부담할 액수가 됩니다.
채권 매입 금액만 알고 가면 은행에서 내가 부담할 금액은 알려주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는 미리 확인한 후 은행에서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이제 은행에 가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됩니다.
창구에 가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고 하면 신청서를 줄 텐데, 앞서 살펴본 채권 매입 금액만 잘 입력하면 됩니다(본인 부담금 아님).
신청서에서 용도 코드는 부동산 등기(소유권 보존 및 이전) 그리고 징구 기관은 법원 등기소로 입력하면 됩니다.
채권 매입 금액은 날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루이틀로 큰 차이는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마치면 영수증을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영수증은 등기소에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 영수증에 있는 ‘채권발행번호’를 입력해야 하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