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및 지정 현황

이전 글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자금 조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30일 기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도 함께 첨부해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

먼저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말 그대로 투기가 성행할 것 같은 지역으로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에 지정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나 시장,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정하겠다고 바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또는 해제)됩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 외에도 아래 네 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태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2.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 건축 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3.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4.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계속해서 조정대상지역의 선정 기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은 아무래도 투기과열지구의 그것 보다는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본 조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래 항목 중 한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직전월부터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 초과

직전월부터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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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은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오히려 불편한 것 같습니다(2021년 11월 30일 업데이트).

그러므로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최신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고 있으며, 출처도 명확하기 때문에 매번 뉴스가 나올때마다 지정현황을 검색하시는 것보다는 소개드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순서대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먼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순서 2. 검색창에 현행법령을 선택하시고, 주택법이라고 입력하신 후 검색을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순서 3. 그럼 주택법에 관련된 법령들이 모두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과 관련된 조항을 찾아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각각 아래의 조항을 찾으시면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조정대상지역 :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그리고 아래와 같이 표시한 부분을 클릭하면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그러면 새로운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항목(지정 또는 지정해제을 선택하시고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추가로 연혁을 클릭하면, 모든 지정 및 해제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함께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2021년 11월 30일 기준으로는 2021년 8월 30일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건이 마지막 공고입니다.

언제 어떻게 내용이 바뀔지 모르니 위 방법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아래는 가장 최근(2021년 8월 30일)에 공지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지정일자지정지역
2017. 8. 3.서울 전역 25개구,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
2017. 9. 6.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8. 8. 28.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2020. 6. 19.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020. 12. 18.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동읍, 북면 제외)
2021. 8. 30.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 화성시 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 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최근(2021. 8. 30.)창원시 의창구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30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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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계속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2021년 8월 30일에 동두천시 일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시/도현행
서울서울 25개구
경기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파주시, 동두천시
인천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산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중구, 남구
세종세종특별자치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전북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남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경북포항시 남구, 경산시
경남창원시 성산구

굵게 표시한 부분은 가장 최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밑줄로 표시된 지역은 동, 읍, 면단위 제외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제외 지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30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여기까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과 지정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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