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리스는 누구에게 가장 적합할까?

개인사업자는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를 비용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리스, 렌트, 취득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개인사업자 자동차리스는 누구에게 가장 적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차량 구매 방법 3가지

개인사업자는 차량을 어떻게 구입하던 차량 구입 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업무용은 물론이고 출퇴근용 차량도 비용처리가 가능하죠.

개인사업자 리스

그래서 개인사업자들 중에 절세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렌탈, 리스 그리고 취득(현금 또는 할부)으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각 방법의 장단점을 빠르게 살펴본 후 누구에게 개인사업자 자동차리스가 적합한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리스

리스는 자동차를 빌린다기 보다 돈을 빌리는 개념입니다.

자동차를 빌리는 렌트와 다른 점이죠.

리스의 장점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취득세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처럼 처음부터 목돈이 들지 않아 초기비용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차량 구입에 큰 돈을 사용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는 자동차리스가 적합합니다.

단점으로는 자동차 보험료나 취득세, 자동차세를 이용자가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사고처리를 하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운행하는 차량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직접 운행하는 차량이고, 초기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개인사업자 리스가 가장 적합합니다.

렌트

렌트도 장점은 많습니다.

일단 리스와 마찬가지로 초기비용이 적습니다.

초기비용이 가장 적은 구매 방식이 렌트입니다.

렌트 회사가 소유한 차량을 빌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취득세, 자동차세도 없고, 자동차보험도 직접 가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차량 관리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렌트

하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초기비용은 적지만 총 비용으로 따지만 렌트가 가장 비쌉니다.

관리할게 없는 만큼 모든 비용이 렌트비에 녹아 있습니다.

매년 납부하는 요금에 부가가치세도 따로 붙습니다.

구입하려는 차량가액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개인사업자라도 일반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기 때문에 리스 대비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렌트를 하는 경우 번호판이 ‘하, 허, 호’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금 또는 할부 취득

개인사업자도 차량을 구매할 때 할부나 현금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묶어서 취득(차량 구매)한다고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취득할 때의 장점은 총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시불로 현금 구입을 하면 이자 비용이 없습니다.

여유만 있으면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부 구매를 하더라도 캐피탈 이자가 리스나 렌트보다는 저렴합니다.

단점은 초기비용이 크다는 점이고, 7%의 취등록세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차량 가격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옵니다.

보험료나 자동차세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게다가 중고차 감가 리스크도 있어 짧은 기간 이용할 차량이라면 취득하는 것보다 리스가 낫습니다.

📌 차종별 자동차세와 9.15% 할인받는 법


개인사업자 자동차리스 전 알아둘 6가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누가 리스를 선택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앞서 소개한 장단점은 기본적인 차이점이고 개인사업자 자동차리스를 선택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래 6가지라 보면 됩니다.

비용처리

비용처리는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리스를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개인사업자 자동차리스가 비용처리가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어떤 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동차는 자산이라 구입비용을 한 번에 비용처리 하지 않습니다(어떻게 구입하더라도).

5년에 걸쳐 비용처리하게 되어 있어 5회 비용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부가세 포함)에 차량을 취득했다면 연간 1,000만 원씩 5년간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승용차는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 원이 한도라는 것입니다.

승용차 외 이륜차, 승합차, 경차 등은 한도가 없으나 승용차는 8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러니 5,000만 원인 자동차는 1,000만 원 중 200만 원은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리스로 예를 들어보면, 보증금 1,500만 원에 리스료를 월 50만 원을 낸다면, 리스비 연 600만 원은 모두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고급 승용차라면 어떻게 구입해도 전액 비용처리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개인사업자 자동차리스

그리고 주유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톨비 등 차량 관련비용도 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가 됩니다.

한도는 1,500만 원인데, 앞서 살펴본 차량구입비용 포함입니다.

만약 차량 구입비용으로 800만 원 비용처리 했다면 유지비는 70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한도는 리스, 렌트, 취득 모두 동일합니다.

단지 승용차 여부에 따른 유지비 한도 정도만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개인사업자 자동차리스가 차량 비용처리 측면에서는 특별히 유리한 점도 불리한 점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운행일지

자동차 관련 지출이 1,500만 원이 넘어간다면 운행일지를 써야 합니다.

특히 수입차(벤츠 등)나 제네시스와 같은 고급 승용차라면 그렇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1,500만 원이 비용처리 한도인데,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사업용으로 차량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이 넘어도 모두 비용처리가 됩니다(구매 비용은 800만 원이 한도).

만약 차량 관련 비용이 총 1,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굳이 운행일지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부가가치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부가세는 차량 취득 가격에 포함되어 있죠.

세단, SUV등 세법상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환급)가 안됩니다.

승용차를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안되고,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대신 아래 차종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됩니다.

  • 경차(1,000cc 미만)
  • 승합차(9인승 카니발, 스타리아 등)
  • 화물차(포터 등)
  • 이륜차

유지비, 주유비도 승용차를 제외한 위 차종에 한해서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리스의 경우 따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자동차리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렌트는 자동차 자체를 빌리는 개념이라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이 부분은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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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렌트 외에는 모두 자동차보험에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고가 나면 사업주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만약 직원이 이용하는 업무용 차량 구입을 생각한다면 리스 대신 렌트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렌트는 렌트 회사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계약하는 것이라 사고가 나도 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24년부터는 복식부기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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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번호판은 렌트 외에는 일반 번호판이라 특별히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23년 하반기 이후 취득하는 법인 차량은 녹색 번호판(일시불, 할부, 리스 승용차)이라는 점 정도 알아 두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자동차를 취득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렌트나 리스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상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1명 이상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량을 취득하더라도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론은?

위 내용을 종합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주가 직접 타는 승용차가 아니라면 렌트를 추천합니다.

직원들이 회사차를 아껴가며 탈 일도 없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렌트가 속이 편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차량을 직접 이용한다면, 취득, 리스 중 하나를 고민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차량을 5년 이상 이용할 예정이라면 취득(현금 또는 할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후 차량을 매각할 때 감가가 크지만 오래 탔다면 어차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저렴한 현금이나 할부 구매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목돈을 쓸 수가 없고, 차량 교체주기도 5년 내로 짧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개인사업자 자동차리스가 바람직합니다.

리스를 알아볼 때도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 꼼꼼하게 조건 비교를 해봐야겠죠.

차량 교체주기가 짧다면 렌트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가 생각보다 부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리스가 낫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가지 구입 방법 중에 가장 무난한 것이 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총 비용이 아주 비싸지도 않고, 처음부터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고차 감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손해본다는 느낌도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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