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면 몸도 마음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친 사람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위로금의 신청 조건, 금액, 청구 절차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위로금이란?
교통사고 위로금은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정액형 보험금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에 포함된 선택 특약을 통해 지급되며, ‘자동차사고 부상 위로금’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병원 진단서에 따라 부상 정도가 ‘부상등급’으로 산정되며, 해당 등급에 따라 정액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단,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담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위로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특약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에는 ‘위로금’이라는 항목이 없으며, 대인배상 항목을 통해 치료비나 일부 위자료가 지급될 수는 있지만, 운전자보험 위로금처럼 정액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동차사고 부상 위로금 지급 조건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사고 부상 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운전자보험 가입 및 특약 포함 여부
- ‘자동차사고 부상 위로금’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일부 보험은 해당 특약이 기본 포함이 아닌 ‘선택 담보’이므로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
- 진단서는 위로금 지급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 진단서에는 치료 기간, 부상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험사가 부상등급을 산정합니다.
- 부상등급 확인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기준)
- 병원 진단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사에서 등급을 판단합니다.
- 일부 보험사는 자체 기준으로 등급을 통보하기도 합니다.
- 사고접수번호 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보험사에 사고 접수 시 부여받는 번호이며, 미접수 시 경찰서에서 사실확인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 보험사나 운전자보험 홈페이지,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양식을 받아 작성 및 제출합니다.
※ 운전자보험 위로금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위로금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교통사고 위로금은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에 따라 책정된 부상 등급을 기준으로, 운전자보험 약관에 명시된 정액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부상 등급이 높을수록 위로금도 많아집니다. (예: 1급은 수백만~1,000만 원 / 14급은 20만 원 수준)
- 같은 등급이라도 보험사, 가입 금액, 특약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로금은 사고 건별로 지급되며, 보장 기간 내 반복 사고가 발생해도 각 사고마다 지급됩니다.
※ 실제 평균 위로금은 아래 ‘부상 등급별 평균 위로금’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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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 위로금 지급 여부는, 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상 등급’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를 기반으로 상해의 심각성을 1급부터 14급까지 분류하며, 등급이 높을수록 지급 금액도 많아집니다.
- 1급 : 사지 절단, 실명, 중추신경계 손상 등 매우 중대한 상해
- 3~5급 : 주요 골절, 인대 파열 등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부상
- 6~7급 : 단순 골절, 2~3주 진단의 염좌, 타박상
- 12~14급 : 찰과상, 타박상 등 경미한 상해
등급 판정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를 기반으로 하며, 보험사가 이를 토대로 등급을 확정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자체 기준을 활용하거나, 약관상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와 별도 등급표를 따르기도 합니다.
정확한 등급 확인을 위해서는 진단서 작성 시 치료 기간, 상해 부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상 등급별 위로금 실사례|삼성화재 기준 정리
교통사고 위로금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특약 금액과 부상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는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기준(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Ⅱ, 가입금액 1,000만 원)의 지급 금액 예시입니다.
부상 등급 | 지급 금액 |
---|---|
1급 | 1,000만 원 |
2급 | 600만 원 |
3급 | 400만 원 |
4급 | 300만 원 |
5급 | 150만 원 |
6급 | 80만 원 |
7급 | 40만 원 |
8~11급 | 20만 원 |
12~14급 | 10만 원 |
- 예를 들어 2주 진단을 받은 염좌는 보통 6~7급에 해당하며, 50만 원 전후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 반면, 골절 등의 중상은 4~5급으로 분류되어 1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표는 삼성화재 기준이며, 보험사마다 세부 금액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유사한 수준에서 정액 지급됩니다.
※ 사고는 건별로 보상되므로, 보장 기간 내 반복 사고가 발생해도 각 사고마다 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로금 신청 절차
교통사고 위로금을 청구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험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팩스나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 사고 접수 및 사고 사실 증빙
- 보험사 또는 경찰서를 통해 교통사고를 접수합니다.
- 사고접수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고, 없는 경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료 및 상해 진단서 발급
-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진단서에는 치료 기간, 부상 부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각 보험사 지정 양식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온라인 제출(앱/홈페이지) 또는 팩스,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 상해 진단서
- 사고접수번호 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 보험금 청구서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보험사에서 부상등급을 확인한 후 심사를 거쳐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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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로금 후기|2주 진단부터 골절까지 실제 사례
경미한 사고에도 위로금 수령 가능했던 사례
회사원 김OO 씨는 퇴근 중 교차로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해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특약을 통해 위로금 5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서류를 빠르게 준비한 덕분에 접수 후 5영업일 만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골절 사고로 고액 위로금을 받은 사례
주부 박OO 씨는 자차 사고로 인해 팔 골절 부상을 입고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해 진단서상 부상 등급은 5급으로 분류되었으며, 보험 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으로 150만 원의 교통사고 위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박 씨는 “치료비 외에도 심리적으로 보상받는 느낌이었다”며 만족을 표현했습니다.

👉 실제 사고 이후 보험료 인상을 확인하려면, 할증 조회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위로금은 보험사, 가입 특약, 진단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위로금 수령 가능
- ‘자동차사고 부상 위로금’ 명칭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약 명칭을 꼭 확인
- 상해 진단서 제출은 필수이며, 이를 바탕으로 부상 등급이 산정됨
- 위로금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부상 등급별 정액 지급 (예: 1급 1,000만 원, 14급 20만 원 등)
- 삼성화재 기준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도 유사한 금액 기준을 적용
- 위로금은 사고 건별로 지급되며, 반복 사고 시에도 중복 수령 가능
- 진단서 없이는 지급 어려움, 과실 여부는 지급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