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연 단위로 선납하기 때문에 해지하게 되면 나머지 기간의 보험료는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환급은 어렵지 않지만, 새로운 차량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무턱대고 해지하면 안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보험 해지 방법 유의해야 할 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가지 자동차보험 환급
자동차보험 환급이라고 하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보험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과납보험료 환급을 말합니다.
후자는 불필요하게 많이 낸 자동차보험료가 있으면 돌려받는 것인데, 누구라도 환급액이 발생했을 수 있을 수 있으니 한번쯤은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두가지 자동차보험 환급 방법에 대해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자동차보험에 가입중인 분들은 내용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해지 방법
먼저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금을 받는 방법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해지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차주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는 반드시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은 차가 없어지면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차를 팔거나 폐차했다면 이제 내 차가 아니니까 보험도 유지할 필요가 없죠.
자동차보험은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자동차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동차당 1자동차 보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해지와 자동차 해지 환급금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해지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끝납니다.
모든 보험사가 신청 방법이 비슷하고, 제출하는 서류도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해지 신청은 홈페이지,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은 홈페이지, 앱,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하고 보험사에 따라 계약관리점포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신청 후에 메시지로 안내가 됩니다.
자동차보험 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 양도해지 :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주어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는 것
- 말소해지 : 폐차로 차량이 말소되어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는 것
- 중복해지 : 자동차보험이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해지하는 것
각 사유에 따라 제출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 해지 서류는 해지 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해지
- 환급 받을 계약자 통장 사본
- 매매계약서(양도인, 양수인 서명 필), 명의 변경된 차량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중 1개
- 말소해지
- 환급 받을 계약자 통장 사본
- 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폐차인수증명서 중 1개
- 중복해지
- 환급 받을 계약자 통장 사본
- 다른 회사에 가입된 보험가입 증명서
- 무사고 확인서
여기에 주행거리 특약이 있다면, 주행거리 등록 및 사진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해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가장 많은 삼성화재에서는 홈페이지, 앱으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면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센터(ARS 1588-5114)로 전화해서 자동차보험 해지를 요청해도 됩니다.
그러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링크를 메시지로 보내주는데, 링크로 들어가서 본인확인 후 준비한 서류를 등록하면 됩니다.
상담원이 안내해주겠지만, 이메일 또는 팩스로도 서류제출이 가능하니 어떻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해지 서류 접수를 위한 이메일 주소는 sfcall@samsungfiresvc.com 이고, 팩스 번호는 0505-166-4010 입니다.
현대해상의 자동차보험 해지
현대해상도 해지 방법은 비슷합니다(현대해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험사가 비슷합니다).
고객센터(ARS 1899-6782)로 전화해서 자동차보험 계약내용 안내 및 변경을 선택한 후 계약변경, 해지로 들어가 상담원에게 자동차보험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홈페이지, 앱에서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고, 특이하게 계약관리점포에 직접 방문해서도 자동차보험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해지 전 유의할 것
자동차를 팔고 동시에 자동차보험을 해지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3가지는 충분히 생각해본 후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 명의의 차가 있다면 반드시 자동차보험이 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직 차가 팔리지도 않았는데(본인 명의인데) 보험을 다른 차량으로 승계하거나 해지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십시오.
둘째, 자동차보험은 해지 후 3년이 지나면 가입경력이 초기화 됩니다.
자동차보험 해지 후 3년 동안 본인 명의의 차량이 없을 것 같으면 경력이 초기화되지 않도록 가족의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를 조정하여 경력인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1~2년 이내에 다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경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일 보험에 차량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를 바꾸는 경우 기존 보험에 차량만 변경하여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고 신규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차종만 동일하다면(예, 승용차에서 승용차로) 차를 바꿨다고 보험사에 연락하면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보험료는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음).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vs 승계
새 차를 받았는데 기존 차량이 아직 팔리지 않았다면 그 전까지는 반드시 자동차보험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명의가 아닐 때까지 두 차량 모두 자동차 보험이 가입된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2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먼저 기존 보험은 신차로 승계해서 계속 유지하고, 기존 차량은 신규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차량이 팔리면 그 보험은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한 기간만큼 내는 것이라 해지 수수료나 위약금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기존 차량과 기존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고, 신차에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차량과 보험은 차량이 팔리면 같이 해지하고 환급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보면 둘 다 동일한 것 같지만,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보험을 승계하면 보험 등급이라고도 부르는 할인 할증 등급도 함께 승계가 됩니다.
보험 등급은 만료일이 지나야 1등급 오르고 등급 하나가 오를 때마다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즉, 중도 해지를 하면 만료일을 채우지 못한 것이라 등급 하나를 올리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니 그만큼 시간, 비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할인 할증 등급은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보험사별 할인 할증 적용율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승계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차량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종합보험에 들어도 되지만, 굳이 운전을 하지 않고 팔릴 때까지 방치(?)만 할 것이라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은 필수이고, 여기에 추가로 보상되는 보험이 종합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종합보험).
책임보험도 단기, 장기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1주, 2주 단기 책임보험도 있어 필요한 기간만큼 가입해도 되지만, 단기는 아무래도 요율이 높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렇기에 1년짜리 책임보험으로 가입해서 유지하다가 차가 팔리면 즉시 해지하고 환급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책임보험 가입도 보험사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주니 자세한 내용은 여러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가장 저렴한 곳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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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납보험료 환급
다음으로 누구나 조회해볼 수 있는 과납보험료 환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는 조회는 물론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6억 원이 환급되었다고 합니다.
보험사기로 할증을 받은 경우 다시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었다고 하네요.
자동차보험 환급은 조회할 수 있는 전용 사이트가 있어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믿을 수 있는 곳이고, 이용도 어렵지 않으니 시간을 내어 한 번 조회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