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다는 정답은 없지만, 자동차보험을 1~2년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을 한 번만 집중해서 읽어 보시면 평생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목차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설명을 보면 자동차상해가 사고가 생겼을 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결국 ‘별 일 있겠어?’하는 마음으로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저렴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 측면에서는 자기신체사고가 예외 없이 저렴하기는 합니다.
저의 경우 KB손해보험에서 각각 최대 한도로 선택해서 가격을 비교해보니
자기신체손해는 약 1만 2천 원,
자동차상해는 3만 5천 원이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연 3만원 전후로 보험료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가입자 중에서 자동차상해를 선택한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삼성화재에서는 68.3%가 자동차상해를, KB손해보험에서는 65%가 자동차상해를 선택했다고 하네요.
삼성화재 & KB손해보험
왜 많은 사람들이 비싼 자동차상해를 선택했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공통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모두 운전자의 실수로 운전자(또는 가족)의 신체적 손해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담보(특약)라는 점은 같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 내가 다쳤다면, 내 과실 100%이지만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 과실이 있는 사고일 때도 내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보상이 됩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모두 운전자(피보험자)와 가족을 위한 보장이라는 점도 같고, 가족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모두 사고처리를 하면 다음 해에는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모두 의무가 아닌 특약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책임보험만 가입)가 아니라면 둘 중 어느 것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차이점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차이를 설명하기 전에 다시 예시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운전(배우자 동승)을 하다가 (정차된)차량이든 시설물을 박고 100% 내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내 병원비로 총 500만 원이 나왔다고 생각해봅시다.
자동차상해나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얼마간 받을 텐데요,
각각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비교하며 차이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흔히 자손이라고도 부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내가 다쳤을 때, 부상급수에 따른 지급한도액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부상급수는 다친 정도를 나타내는데 1~14등급이 있습니다(등급은 병원에서 진단 후 나옵니다).
내용별 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보험가입을 할 때 보험가입금액(부상, 후유장해, 사망)에 따라 애초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 병원비가 얼마가 되었건 부상급수에 따른 한도 이상으로는 절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보상 금액이 넉넉하지가 않다는데 있습니다.
수술 및 입원을 하면 병원비 몇 백은 쉽게 나오는데, 자기신체사고 지급한도액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당연히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나와 배우자 모두 9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가입금액 1,500인 경우) 140만 원씩 총 280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나머지 치료비 220만 원은 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상해등급 | 가입금액 | |
1,500만 | 3,000만 | |
1급 | 1,500만 | 3,000만 |
2급 | 800만 | 1,600만 |
3급 | 750만 | 1,500만 |
4급 | 700만 | 1,400만 |
5급 | 500만 | 1,000만 |
6급 | 400만 | 800만 |
7급 | 250만 | 500만 |
8급 | 180만 | 200만 |
9급 | 140만 | 200만 |
10급 | 120만 | 180만 |
11급 | 120만 | 180만 |
12급 | 120만 | 180만 |
13급 | 80만 | 130만 |
14급 | 50만 | 80만 |
자기신체사고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렴한 보험료이고, 단점은 적은 보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료 대비 나쁘지 않은 보상금액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대비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아래 자동차상해와 차이를 읽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또 한가지 더 알아둘 점은 내 과실이 100%가 아닌 사고에 대해서도 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만약 내 과실이 30%라면, 내 과실만큼은 제외하고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자동차상해는 자상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상해는 부상급수와는 관계없이 가입금액 내에서 실질적인 손해액 전액을 실손 보상합니다.
치료비 전액, 부상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도 모두 보상이 됩니다.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 이해하면 쉽겠죠.
자기신체사고와는 달리 자동차상해는 내 과실이 얼마인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앞서 자기신체사고는 내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은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자동차상해는 내 과실이 어떻든 실제로 들어간 치료비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선 예에서 병원비 총 500만 원은 전액은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고,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 보상이 됩니다.
가입한도까지는 보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물론 자동차상해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가 그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동차상해가 자기신체사고보다 보통 3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하지만 월 보험료가 아닌 연간 보험료이기 때문에 한 달에 5천 원도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보험사별로 실제로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지 쉽게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한달에 5천 원 차이 치고는 보상의 크기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동차상해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보험이든 담보를 추가하기 전에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데 자동차상해는 3~4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담보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상해는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이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일 때도, 내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도 나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상 규모를 살펴보자
또 다른 사고를 예로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각각 얼마씩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래는 삼성화재에서 가져온 예시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렇듯 보험료는 3~4만 원 차이이지만 보상은 몇 백, 몇 천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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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매년 납부하는 보험료만 생각하면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났던 사람은 대부분 자동차상해를 선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다는 점과 자기신체사고로 받을 수 있는 보상 규모가 너무 적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가입금액은 최대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얼마 안되는 보험료 아끼려다 더 큰 손해가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보험에 정답은 없지만, 사고라는 것이 나 혼자 잘한다고 안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