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리스트|많이 틀리는 부분까지 정리

1종 보통으로 어디까지 운전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트럭은 톤수, 승합차는 인승, 오토바이는 배기량, 특수차량은 중량 기준을 정확히 구분해야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범위를 기준별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요약표

구분운전 가능 기준예시
승용차승차정원 10인 이하세단, SUV, 해치백 등
승합차승차정원 15인 이하스타리아 11~15인승, 카니발 11인승
화물차총중량 12톤 미만포터·봉고, 2.5톤·5톤 트럭
특수자동차총중량 10톤 미만 (구난형 제외)소형 청소차, 살수차 등
건설기계(도로용)3톤 미만 도로용 지게차도로용 1~3톤 지게차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미만50~110cc 스쿠터

※ 총중량 기준이 정확하며, 승차정원/배기량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 “총중량”과 “적재 중량”은 다릅니다.

1종 보통 몇 인승까지 운전할 수 있을까?

💡 1종 보통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가능

⭕ 가능

  • 스타리아 9~15인승
  • 카니발 11인승
  • 쏠라티 15인승
  • 르노 마스터 15인승

❌ 불가능

  • 16인승 이상 승합차 → 1종 대형 필요

1종 보통 몇 톤까지 운전할 수 있을까?

💡 1종 보통 = 총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운전 가능

⭕ 가능 차량

  • 1톤 트럭
  • 2.5톤 트럭
  • 3.5톤 / 5톤 트럭
  • 윙바디, 냉동탑차(총중량 12톤 미만)

❌ 불가능

  •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 → 1종 대형면허 필요

총중량은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운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카니발은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을까?

대부분 가능

  • 카니발 9인승 → 2종 보통도 가능
  • 카니발 11인승 → 1종 보통 필요
  • 캠핑카 개조/특수차 분류된 경우 → 차종분류 확인 필수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자동차등록증에서 ‘승차정원·차종(승용/승합/특수)’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온라인 조회 방법 확인하기

1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트럭

💡 총중량 12톤 미만이면 대부분 가능

대표 예시

  • 현대 포터
  • 기아 봉고
  • 2.5톤 트럭
  • 5톤 트럭
  • 12톤 미만 윙바디/탑차

단, 총중량 > 적재중량이므로 용어 혼동에 주의하세요.

1종 보통으로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을까?

💡 125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만 가능

⭕ 가능

  • 50cc 스쿠터
  • 110cc 스쿠터
  • 일부 전기이륜차(출력 기준)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불가능

  • 125cc 초과 이륜차 → 2종 소형 필요

125cc 기준은 단속에서 특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예정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오토바이 면허 취득 방법 알아보기

1종 보통으로 가능한 건설기계

💡 도로용 지게차 3톤 미만 가능

⭕ 가능

  • 도로 주행 등록된 1~3톤 미만 지게차

❌ 불가능

  • 3톤 이상 지게차
  • 굴착기, 로더 등 작업용 건설기계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필요

3톤 미만 도로용 지게차는 교육 이수 후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 👉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기준,
3톤 이상 또는 작업용 지게차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3톤 이상 지게차 자격증 따는 법

1종 보통으로 가능한 특수자동차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운전 가능

⭕ 가능

  • 청소차
  • 소형 살수차
  • 고소작업차
  • 구조 변경된 특수차량 일부

❌ 불가능

  • 구난형 특수자동차(크레인/레커차 등)
  • 총중량 10톤 이상 특수차

캠핑카·카라반은 가능할까?

⭕ 일체형 캠핑카(모터홈)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차
  • 총중량 10톤 미만인 특수차

위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1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카라반(트레일러형)

  • 소형견인차면허 필요 (750kg~3,000kg 이하)
  • 3,000kg 초과 → 대형견인차면허

자주 묻는 질문 (FAQ)

스타리아 15인승도 1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한가요?

네. 15인승까지 가능합니다.

2.5톤·3.5톤 트럭은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나요?

총중량 12톤 미만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전기오토바이도 125cc 기준을 적용하나요?

네. 전기 출력(W)에 따라 원동기/이륜차 분류되므로 125cc 등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카니발 9인승은 2종 보통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카니발 11인승부터 1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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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하지만 차량마다 승차정원, 총중량, 차종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관련 면허·차량 기준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하세요.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자동차의 종류 정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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