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 2가지

대출규제 때문에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요즘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원하는 만큼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요, 기혼자라면 배우자의 연소득을 합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상식을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용 끝까지 참고해주세요.

배우자의 소득 합산이 필요한 이유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하는 대부분은 아마 대출 한도 파악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출은 높은 확률로 주택담보대출일 것입니다.

이제는 연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원금 및 이자만큼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면 충분히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미 받은 대출이 있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더 줄어들죠.

결국 대출을 더 받으려면 소득이 더 많아야 하는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배우자의 소득과 합산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을 더해 DSR을 계산해 대출을 더 받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며, 특별히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오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배우자와 소득을 합하면 대출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직접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입과 소득의 차이

우리는 오늘 연소득을 확인할 것인데, 소득과 수입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보통 수입과 소득은 금액 차이가 큰데, 내가 알고 있는 액수는 대부분 수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은 지급받은 총수입금액으로 실제로 내가 번 금액인 총매출 또는 총급여에 해당합니다.

소득은 수입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인데요, 사업자는 필요경비(사업 관련 지출) 등을 차감한 것,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것이 소득이 됩니다.

결국 이것저것 다 빼고 남는 돈이 소득이라 볼 수 있겠네요.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대출한도는 수입이 아니라 소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아니라 소득이 많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보통 수입이 많으면 소득도 올라가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필요한 지출이 많았다면 소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죠.

이때 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경비처리를 적게 하면 소득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종합소득세는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소득이 적어서 어떻게든 조정을 해보고 싶다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다음으로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DSR와 LTV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DSR?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소득 대비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에 비례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대출도 많이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현재 DSR 40%가 내 연소득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의 상한선이라 보면 됩니다.

기존 대출(원금+이자)을 포함하여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내 소득의 4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2금융이나 일부 상품은 DSR 한도가 높거나 없습니다).

📌 DSR 걱정 없는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희망 대출 금액 : 1억 9500만 원
  • 대출기간 : 10년
  • 금리 : 4.5%
  • 상환방법 : 원금균등

연소득이 6,000만 원이라면, DSR이 39.87%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연소득이 5,000만 원이면, DSR이 47.85%입니다.

연소득이 6,000만 원이면 1억 9500만 원을 주담대로 빌릴 수 있지만, 연소득이 5,000만 원이면 1억 9500만 원은 불가능하고 약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다른 대출이 없을 때).

► DSR 계산기 바로가기

이렇게 연소득이 중요한데 기혼자라면 배우자의 소득을 더해서 계산할 수 있고, 정확하게 연소득만 알면 실제로 얼마나 대출이 될지도 은행에 가기 전에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 나의 연소득과,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4가지 대출 상환 방법 비교

LTV?

내가 얼마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단순히 DSR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LTV도 먼저 챙겨야 합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집값 대비 대출을 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 무주택자는 LTV는 5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생애최초구입은 80%, 다주택자 30%).

만약 5억 원인 주택을 구입한다면 LTV는 2.5억이지만, 연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DSR 때문에 어차피 2.5억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LTV가 아니라 DSR 때문에 대출 제한이 걸립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방법

그럼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소득 유형에 따라 확인할 서류가 다릅니다.

부부의 소득 유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방법대로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부부합산 연소득 계산 시 추가로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각각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것을 더한 것이 100%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외 경우는 아래 유의사항에서 확인 필요)

근로자(직장인)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연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명세가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수입이 얼마이고, 공제를 얼마나 받았고, 세금을 얼마나 냈고, 그래서 소득이 얼만인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양식 전체 확인).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을 위해 내용만 확인할 것이라면 홈택스에서 발급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 제출할 때는 회사의 직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때는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따로 직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보통 4월 말 이후에나 (지난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그 전에도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2. My홈택스
  3. 연말정산∙지급명세서
  4.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면 연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서류이고, 여기에서 내 수입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 모든 수입 및 소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도 단순 소득 확인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해도 됩니다(연말정산 현황란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소득금액증명원에 있는 소득 합계가 지난해 나의 연소득이며, 은행에는 이것으로 DSR을 계산합니다.

저도 소득금액증명원에 있는 소득으로 셀프 계산한 연소득 및 DSR과 은행에서 계산해준 것이 완전히 일치했고, 대출도 예상한대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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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 1일 이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예, 2023년 연소득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조회 가능).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3. 즉시발급 증명
  4. 소득금액증명

기타 소득

연금 소득을 포함한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개별 연금 운영 주체에 관련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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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연소득 합산시 유의할 점 2가지

위와 같이 서류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소득은 금융기관에서 100% 소득으로 인정되며, 부부소득 합산시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 계산 시 최대 5000만 원 까지만 합산 인정이 되고, 인정소득은 부부합산 자체가 안된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부채가 있다면 이 역시 합산하여 DSR을 계산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가까운 미래에 주담대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신규 신용대출 등은 배우자 한 명이 받고 주담대는 부부합산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감안해서 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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