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후기 이 2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최근 이용한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후기를 자세히 정리해봅니다.
제가 이용한 상품은 플러스 전세자금대출인데, 1주택자가 아니라도 넉넉한 한도가 장점인 상품이라 무주택자도 적극 고려해볼만 상품입니다.
홈페이지에는 나오지 않는, 대출을 하면서 알게된 것들을 자세히 기록해두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개요

앞서 이 대출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시면 되고, 중요한 부분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조건

국민은행 플러스 전세자금대출은 한도는 있지만, 신청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은 상품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하면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전세자금대출이 그렇지만 이 상품도 계약서를 쓴 후에야 대출 신청이 됩니다.

대출이 원하는 만큼 나올지는 몰라도 일단 계약서는 써야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서도 언급하지만) 계약서를 쓰기 전에 서류를 챙겨서 은행에 먼저 가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있으면 대출 한도는 미리 파악해볼 수 있으니 궁금하다면 한도 정도는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아래에 방법 있음).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 원(가액) 이하여야하고,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내 주택이라면 취득시점에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라면 대출이 안되니 유의하십시오.

대출한도

플러스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한도가 제법 넉넉한 편입니다.

특히 1주택자는 한도가 최대 3억 원으로 줄어들지만 그래도 허그 안심전세대출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2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대출한도는 최대 한도일 뿐이고 개인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집니다.

플러스 전세자금대출은 DSR 40%까지 대출이 나오니 이 부분은 미리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허그 안심전세대출은 소득이 중요하지 않지만, 플러스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이 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되더라도) 보증금의 80%까지만 대출이 되고, 갱신 계약인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만 대출이 된다는 점 기억해두십시오.

만약 원하는 만큼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빠르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

수입과 소득은 다른 것입니다.

대출한도를 계산해보려면 수입이 아닌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확인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해보면 수입과 소득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신청바로가기

전세자금대출 후기

참고로 매년 7월 1일 이후에 지난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30일에는 2021년 소득은 확인이 되나 2022년 소득은 2023년 7월 1일이 지나야 확인됩니다.

대출한도를 미리 계산하는 방법

대출한도는 DSR이 40%가 넘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DSR 계산기에 금리, 소득 등 몇 가지를 직접 입력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후기

예시로 금리가 4.5%일 때, 증빙 가능한 소득이 3400만 원은 되어야 DSR이 40%가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기일시상환).

☞ DSR 계산기 이용해보기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3년인데, 계약서와 다르게 설정은 안되고 계약서에 있는 기간대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 4개월 후에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어서 4개월만 신청하고 싶었는데(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이고자), 실제로는 계약기간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짧은 기간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전세 계약이 2년일테니 어쩌면 최소, 최대 기간은 크게 의미가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플러스 전세자금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0.6%입니다.

대출 원금을 모두, 만기일 전에 상환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결코 적지 않은데 많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후기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도상환 계획이 있다면 아래 링크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반드시 체크해보십시오.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금리 (우대금리 포함)

금리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지만 대출 신청일에 안내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신청하러 갔을 때 달랐고, 개인 신용 및 금리 구분(고정금리, 변동금리)에 따라 또 다릅니다.

저는 신청일에

  • 고정금리 : 4.56%
  • 변동금리
    • 6개월 주기 : 4.36%
    • 12개월 주기 : 4.48%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는데, 4개월 후에 상환할 예정이라 4.36%로 선택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후기

우대금리는 실적연동으로 연 0.9%, 부동산 전자계약 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 연 0.3% 총 연 1.4%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연동은

  • KB신용카드 : 최고 연 0.3%
  • 급여(연금)이체 : 최고 연 0.3%
  • 자동이체 연: 0.1%
  • KB스타뱅킹 : 연 0.1%
  • 적립식예금 : 연 0.1%

인데, 대출 신청 전에 모두 안내받을 수 있고 국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라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후기

필요한 부분은 당일 은행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첨언하자면 가능하다면 다른 은행 및 금융 기관에서도 대출 상담을 많이 받고 금리도 비교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사정상 국민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인터넷 뱅킹(카카오뱅크 등)이나 타 은행보다는 금리가 낮지는 않은 것 같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후기

이제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후기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1주택자였는데, 주택 수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 무주택자라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을 계획중인 분들께 꼭 알려주고 싶은 2가지를 먼저 공유하고 이어서 신청 과정 및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후기를 정리합니다.

기억해야할 2가지

계약 전에 미리 은행에 가보자

마음에 드는 집이 있고 계약할 예정이라면 최대한 국민은행에 빨리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름대로 자세히 알아보고 갔음에도 대출기간, 대출한도 등 미리 알아보고 갔던 것과 다른 부분이 많았고, 무엇보다 개인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은행도 예약이 되니 예약 후 미리 방문을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이득일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상담을 받으러 갈 때는 임차 목적물 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도 어떤 집인지 알아야되고, 소득을 알아야 금리 및 한도 등을 안내해줄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과 소득금액증명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챙겨가야 상담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4가지 방법

☞ 전세 등기부등본 보는법 10분만에 이해하기

저는 건강보험 납부 이력이나 사업자등록증 등도 지참했는데 굳이 필요 없었습니다.

실제 금리는 상담일에 안내 받은 것과 차이가 있었지만 이건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도 대출한도나 일정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이 때 대출 신청일에 필요한 서류도 안내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일정을 여유있게 신청하자

국민은행에서는 7영업일 전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나와있는데, 중간에 임대인이 협조해야하는 절차가 있어 조금 더 여유있게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등기로 질권설정에 대한 안내가 나가는데(서명 필요) 이 부분에서 시간 지체가 되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고 합니다.

회사 또는 집 중 어디로 등기를 받을 것인지 계약할 때 물어보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시간이 촉박했는데, 이 단계에서 하루가 더 지체되어 매우 긴장했습니다.

만약 기한이 빠듯하다면 대출 신청 전에 은행에 방문해서 주택소유검증 신청을 미리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건 1주택자가 아니어도 할 것 같은데, 주택소유검증을 미리 해두면 대출 신청일에는 바로 서류 접수가 진행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배우자도 동의를 해야하나 같이 은행에 같이 갈 필요는 없고, 비대면 링크를 받으면 동의하면 됩니다.

늑장을 부리다가 잔금일에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본인이 손해이니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고 바로 은행으로 가서 신청하는 걸 추천합니다(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 과정

저도 대출을 빨리 신청하고 싶었지만,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원이 6월에는 나오지 않아서 7월 3일에야 뒤늦게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잔금일 7/14일).

그리고 대출 신청 전에 주택소유검증을 먼저 신청했는데, 이 때 각종 대출신청 서류를 모두 작성해서 실제 대출 신청일에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추가 서류(소득금액증명원)만 담당자분께 메일로 전해드렸습니다.

전세 계약은 6월에 했지만 서류 준비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지체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유있게 신청하라는 얘기를 꼭 하고싶습니다.


대출 신청을 하고 며칠 후에는 집주인이 부재로 등기를 못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었고, 다음날 다시 집주인이 등기를 잘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잔금일 전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신청 후 잔금일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잔금 하루 전에 잔금하는 시간을 확인하고자 은행에서 전화가 왔었고, 잔금일 당일 해당 시간에는 입금해도 되겠냐고 은행에서 다시 한 번 확인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면 임대인에게 신청한 대출금액이 입금됩니다(은행 -> 임대인).

이후 임차인이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고, 중개사에게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대출 실행(잔금일) 후에는 3일 이내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되고(앱으로 제출했던 것 같네요),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 신용정보사가 현장확인을 올 때 집을 보여주면 됩니다.

전입신고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점유, 즉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하니 만약 이사가 늦다면 은행에 얘기를 해야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사일이 잔금일과 차이가 있어서 은행에 얘기하고 현장확인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면 모든 대출 절차는 끝나고, 이자 납부만 잘 하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후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언급하자면, 대출신청을 할 때 계약서 원본은 은행에 제출하고 사본을 받게 됩니다.

잔금을 할 때 계약서 원본이 필요하지 않고, 은행에서도 본사로 보내서 모두 보관하는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원본은 상환을 하면 받을 수 있고, 본사에서 지점으로 가져오는데 수일 걸린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중도상환 계획이 있다면 미리 상환 예정임을 은행에 알리고 계약서 원본도 받겠다고 얘기해두어야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 추천하는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