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을 결심했다면,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각종 후속 조치를 꼼꼼히 완료해야 합니다.
잘못 처리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폐업 불이익과 함께, 폐업 절차를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과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 방문(오프라인 폐업신고)
📌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휴업/폐업 신고서 (세무서 비치)
📌 진행 방법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휴업/폐업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고합니다.

📌 참고사항
- 사업자등록증이 분실된 경우, 분실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면 재발급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미비사항을 바로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 오프라인 신고의 장점입니다.
홈택스 이용(온라인 폐업신고)
📌 준비물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 등)
📌 진행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
-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 선택
- 본인 인증 후 폐업 신고서 작성
- 폐업일자와 폐업사유 입력 → 신청 완료

📌 장점
-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완료
-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져 작성이 편리

개인사업자 폐업 불이익 4가지
구분 | 내용 |
---|---|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월 다음달 25일까지 무조건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에 확정 신고 |
국민연금·건강보험 조정 | 폐업 사실 증명 제출하여 납부 조정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 정부24에서 별도로 처리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 무신고는 대표적인 개인사업자 폐업 불이익 사례입니다.
폐업신고를 완료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주의사항
- 매출, 매입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종류
- 무신고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지연일수 × 0.025%
✅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렵다면 ‘SSEM’, ‘찾아줘 세무사’ 같은 저가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그 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 불이익 중 하나인 체납 관리 대상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관련 서류를 폐업 이후에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신고 누락 시 체납 관리 대상이 되고, 향후 사업 재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통신판매업을 등록한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와 별도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접속
- ‘통신판매업 폐업’ 검색
- 시·군·구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메뉴로 이동
- 업체정보 및 폐업내용 입력 → 제출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조정
폐업 후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이전 사업 소득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과납이라는 개인사업자 폐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납부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 조정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 납부 금액 재산정 요청
마치며
개인사업자 폐업은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폐업 자체보다 폐업 이후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절차를 참고해 깨끗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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