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혼 후 분할연금 챙기세요 계산법 및 신청방법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이에 대해 모르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이혼 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내 내용을 참고하면 분할 대상의 50%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이혼하면 나눠야 한다

외벌이라면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특히 어르신 세대에는 외벌이 비율이 지금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문제는 이혼을 했을 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포기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은 이혼 후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정을 같이 일군 것이고, 바깥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가사, 육아 때문에 직장을 관두어야 했던 것이라면 당사자는 너무 억울하겠죠.

국민연금 이혼

그래서 국민연금에는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연금을 일부 나눠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전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혼인 기간에 기여한 부분 만큼 연금을 나눠야하는 제도이죠.

가사나 육아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해주어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1999년에 도입된 제도이며,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나 여전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조건 3가지

국민연금 이혼 후 분할 받고 싶다면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배우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2. 배우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수급권자
  3. 분할연금 수급권자도 국민연금 개시연령 도달

그리고 당연히 배우자와는 이혼한 상태여야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추가로 설명하면,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연도지급개시연령
1953~56년생61세
1957~60년생62세
1961~64년생63세
1965~68년생64세
1969년생~65세

전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인지 확인하고, 분할연금 신청자도 국민연금 개시연령이 도래했는지 확인한 후에 국민연금 이혼 분할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이 기여한 부분만큼입니다.

많이들 오해하는데 전배우자가 받고 있는 연금 전체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분할연금 계산법을 살펴보면 분할연금으로 대략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배우자는 얼마나 받나?

📌 국민연금 대출 방법 3가지

📌 국민연금 해지방법 3가지, 더 빨리 받고 싶다면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누가? 유족연금, 반환일시금과 달라



분할연금 계산법 예시

혼인 기간 동안의 연금액 중 50%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배우자가 받는 전체 연금의 50%가 아니라 혼인기간에 비례해서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혼 생활은 10년 했다면, 이 부분만 계산해서 절반을 나눠 갖는다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계산법을 예시로 설명하면,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30년 간 가입했고, 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20년이라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이 150만 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30년 중 20년인 2/3가 혼인 기간이니, 노령연금 150만 원의 2/3인 100만 원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분할 대상인 100만 원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할 대상의 절반인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50만 원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만약 당사자간 분할연금에 대해 어떤 합의가 있었다면 재판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혼인 기간이더라도 별거, 실종 등 혼인관계가 아니었던 기간은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양육비 산정표 (월 최고 288만 원)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가 중요한 이유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얘기가 끝났음에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참고글)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에 대한 내용이 합의서, 조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수급권이 있습니다.

그러니 분할연금을 주고 싶지 않다면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배우자 모두에게 중요한 노후연금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신청방법

분할 비율 역시 사전에 협의가 있었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 50%가 아니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방법 및 준비물

국민연금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은 권리 발생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권리가 언제 발생하는지는 앞서 조건 3가지를 살펴보았죠.

분할연금은 본인이 스스로 신청해야 하고,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해외 거주나 스스로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나 마찬가지로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을 신청하라고 공단에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계산법

분할연금 신청방법은 지사 방문, 인터넷 청구, 팩스, 우편 총 4가지 있습니다.

방문할 여건이 안된다면 찾아가는 연금서비스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만,

상담과 전산으로 청구서 내용 확인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지사 방문 신청을 추천합니다.

지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어디에 방문해도 됩니다.

📌 전국 국민연금공단 위치 확인

분할연금 신청 준비물은 아래 4가지입니다.

  • 분할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 예금계좌

추가로 이혼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혼인기간이나 분할비율을 따로 협의했다면 증거 서류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일반, 특정 차이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혼을 했다면, 배우자나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남았을 것입니다.

이 때는 미리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분할연금 신청만 해둘 수 있는 것으로 이후 국민연금 이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조건이 갖춰졌을 때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방문하여 분할연금 지급(선) 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되며, 혹 마음이 바뀐다면 1회에 한해 취소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의 국민연금과 분할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도 유족연금이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분할연금을 받다 사망해도 유족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받던 금액은 모두 소멸되어 다시 전 배우자에게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혼인기간이나 비율을 별도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단에 혼인 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