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가장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조건부터 보증금·임대료·절차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영구임대아파트란?
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세 대비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보증금과 관리비 역시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다른 임대주택 유형(국민임대, 공공임대 등)과 비교해도 주거 비용 부담이 가장 적은 편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최대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2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이때마다 입주 자격을 다시 심사합니다.
전용면적은 40㎡ 이하(약 12~13평)로 공급되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용 8평 미만인 단지도 많아 2인 이상 가구는 공간 제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안정성과 경제적 부담이 적어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절차
많은 분들이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방법이 복잡하다고 느끼지만, 5단계 절차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신청부터 실제 입주까지 총 5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아래 절차를 미리 숙지하면 입주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접수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구청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입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관할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입주자 선정
지자체는 자격 요건에 따라 입주자를 심사한 뒤,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해 공급기관(LH 등)에 전달합니다.
3. 계약 안내
공급기관은 빈 세대가 발생할 때마다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 안내를 진행합니다.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를 받게 되며, 안내 시 제출서류 및 일정이 함께 고지됩니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안내된 일정에 맞춰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이후 잔금 완납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5. 입주 및 주소지 이전
입주가 완료되면 전입신고, 학교 전학, 공과금 계좌 변경 등 일반적인 이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특히 입주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신청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년층이라면 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도 확인해보세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입주자격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기본 요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입주자는 다음과 같이 우선공급 → 1순위 → 2순위로 나뉩니다.
우선공급 대상
- 귀환 국군포로
-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그 유족 등
→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순위 입주자격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관련 유족 (소득 70% 이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 가족
- 북한이탈주민 (소득 70% 이하, 자산요건 포함)
- 등록장애인 (소득 70% 이하, 자산요건 포함)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기준 이하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득 70% 이하, 자산요건 포함)
- 65세 이상이고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사람
2순위 입주자격
1순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자산요건 충족 필요)
-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사람 (소득 100% 이하, 자산요건 충족 필요)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4번 항목에 준하는 경우)
📌 단, 일부 지역에서는 2순위 모집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연소득 기준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 (2025년 기준)
영구임대아파트는 시세 대비 약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주거 형태입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보증금은 평균 190만 원, 월 임대료는 4만 5,000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표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구분 | 표준 임대보증금 (원) | 표준 임대료 (원) |
---|---|---|
1급지 (서울특별시) | 1,027,960 | 20,480 |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 974,860 | 19,410 |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 923,910 | 18,380 |
4급지 (그 밖의 지역) | 876,980 | 17,440 |
※ 참고 : 국토부 공공임대 기준 자료
📌 위 금액은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이며, 실제 임대료는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및 임대조건
- 전용면적 : 40㎡ 이하 (약 12~13평)
- 임대기간 : 기본 2년 계약,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 갱신 가능 (최대 50년)
- 관리비 : 다른 임대 유형보다 낮은 수준
주의사항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필수
- 공고 확인 : 공급지역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이 궁금하다면 이 글도 참고해보세요.
→ LH 전세임대주택 안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방법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정해진 모집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인 방법
입주자 모집공고는 아래 두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이홈 포털 (LH·국토교통부 통합 주거정보 서비스)
- 접속 : 마이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 모집공고’ 메뉴 클릭
- 임대종류에서 ‘영구임대’ 선택 후 검색


-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게시판
- 일부 지역은 자체 입주자 모집공고를 별도로 공지
- 자치구청, 시청, 주민센터 공고란 수시 확인 권장
팁
- 공고문에는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제출 서류, 접수 방법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이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고가 떴을 때 바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역마다 2순위 모집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으니 지원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입주공고 외에도 무순위 청약을 노려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무순위 청약 신청하는법
마치며
영구임대아파트는 임대료와 보증금 부담이 낮아, 주거비 걱정이 큰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정책입니다.
입주자격이 정해져 있고 평수도 제한적이지만, 자격 요건만 충족된다면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2025년에도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희망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미리 점검한 후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외에도 무주택자라면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무직인 상태여도 가능한 전세대출 제도가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