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입주조건, 보증금, 임대료 등)

국가에서는 사회보호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 종류 중 하나이며,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하기 전에 알아야할 것들인 입주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란?

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50년 간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주택 유형 중에서 가장 긴 임대기간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한 번 입주했다고 50년 동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년간 갱신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때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한 후 거주에 문제가 없어야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타 유형과 비교해도 월등히 저렴한 수준입니다(글 아래 표 참고).

이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짓는 아파트이기 때문이며 보증금과 임대료 외 관리비도 매우 저렴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평수는 12~13평 정도로, 전용면적으로는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전용면적이 8평 이하인 곳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영구임대아파트가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2인가구 이상이 지내기에는 평수가 매우 작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시세 대비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치열한 실정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임대 절차

영구임대아파트 임대 절차는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부터 입주까지 총 5단계를 거칩니다.

  1.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2. 입주자 선정
  3. 계약안내
  4. 임대차계약체결
  5. 입주

가장 먼저 영구임대단지가 속한 지역의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지자체 기준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이 공급기관에 넘어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가 이뤄지고, 빈자리가 생기면 예비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계약안내가 진행됩니다.

계약안내를 받은 자는 안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잔금 납부 후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 후에는 주소지 이전 등 일반적인 이사 절차대로 개별 진행하면 됩니다.


결국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 입장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공고를 파악하고 있다가 입주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그럼 가장 중요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일단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입주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하면,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임을 확인했다면, 선정 순위(우선, 1순위, 2순위)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1. 귀환국군포로
  2.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다음은 1순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주택구성원이어야하고, 아래 9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가 됩니다.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 세대 월평균 소득이 70%이하 (자산요건 충족 필요)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세대 월평균 소득이 70%이하 (자산요건 충족 필요)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세대 월평균 소득이 70%이하 (자산요건 충족 필요)
  9. 65세 이상인 사람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2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자산요건 충족 필요)
  2.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임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순위 1~4번에 준하는 경우)
  3.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소득 100퍼센트 이하(자산요건을 충족)

영구임대아파트에 따라 2순위는 모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입주공고를 꼼꼼하게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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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

아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표준 임대보증금과 표준 임대료입니다.

표준 임대보증금과 표준 임대료는 매년 3월 3일에 고시되고, 자재 값 변동 등이 있어 표준 임대보증금과 표준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으면 재검토 후 고시될 수 있습니다.

구분급지기준표준 임대보증금(원)표준 임대료(원)
1급지서울특별시102,7962,048
2급지광역시 및 수도권97,4861,941
3급지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92,3911,838
4급지그 밖의 지역87,6981,744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위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는 주거전용면적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니 보증금과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공고는 어디에서?

그러면 영구임대주택 공고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마이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대종류를 ‘영구임대’로 선택한 후, ‘검색하기’를 클릭하면 모집중인 영구임대주택을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아래에서 공고명을 선택하면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마치며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입주자격이 까다롭고, 주거 면적이 넓지 않지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입주조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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