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성립요건 무엇이 중요할까? (처벌 내용 및 신고방법)

도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도 보복운전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할 수 있고, 반대로 신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간에 도로위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중 하나가 바로 보복운전인데요.
오늘은 보복운전 성립요건과 처벌기준부터 신고방법을 포함한 대응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 성립요건(기준)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횟수와 관계없이 자동차로 특정 차량을 고의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심이 들게 한다면 보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성립요건에서는 특정 차량을 향한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운전 성립요건

어떤 행위가 보복운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가장 흔한 보복운전 행위로는 욕설이 있습니다.

너무 흔해서 ‘이것도 보복운전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협박이나 욕설 모두 보복운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월 후 급정거, 급감소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충돌을 하는 경우도 물론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급정거나 급감소는 고속도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고의적으로 상대 차량에 바짝 붙어서 뒤따라가는 행위 역시 보복운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당했다면 보복운전 신고할 수 있고, 반대로 신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흔한 보복운전 사례로는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특정인(자동차)에 경적을 울리는 경우에도 보복운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흔하지는 않지만) 차에서 내려 위협하거나 폭행으로 이어지는 행위, 고의적으로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도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난폭운전과의 차이는?

보복운전 성립요건과 난폭운전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두 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수 회 반복해서 사고를 유발하거나 불특정 대상을 위협(위해)한다면 난폭운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1회라도 성립요건이 되지만, 난폭운전은 행위를 반복, 지속했는지를 살핍니다.

처벌 수위는 난폭운전보다 보복운전이 높은 편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복운전 처벌

보복운전 가해자가 되면 행정 처분과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

일단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 부과에 운전면허가 100일 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구속이 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이 1년 부과됩니다.

형사처분

형사처분은 판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보복운전 처벌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특수상해 상해, 존속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중상해, 존속중상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 폭행, 존속폭행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 협박, 존속협박 7년 이하늬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 재물손괴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공익건조물파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형법에 따른 처벌 내용은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준이 높아서인지 보복운전 신고방법은 간단한 반면, 실제로 보복운전 처벌을 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복운전 성립요건만 보면 보복운전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주 많지만,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립요건도 단순해 보이지만, 어떤 행위를 보복운전 아니면 법규 위반인지 입증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누가 보아도(특히 경찰, 검사, 판사 모두) 보복운전이라고 판단해야 보복운전 처벌을 받을 텐데, 사람마다 시각이 달라 법규 위반이나 내부조사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난폭운전 포함).

  1. 보복운전으로 의심되는 상황이고,
  2. 이것을 보복운전이라고 판단할만한 원인(상황)이 명확해야 하며,
  3. 사건 담당자 모두 보복운전이라고 판단해야

비로소 가해자가 보복운전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운전 신고는 쉽지만, 처벌받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받았고 또 처벌받게 하려면 전문가를 통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복운전 신고를 당했더라도 (재범 초범 관계없이)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교통사고 관련 전문 변호사를 통해 방어 대응을 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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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방법 3가지

다음으로 보복운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으로 신고해도 무방하니 아래 내용 살펴본 후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 경찰청 앱인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보복운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스마트국민제보”를 내려받은 후 메인화면에 있는 보복운전으로 들어가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외에도 이륜차위반, 난폭운전 등을 신고할 수 있으니 아래에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클릭)에서도 보복운전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 기준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에서도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신고를 하는 방식(증거영상 첨부 및 사건 기술)으로도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으면 해당기관으로 이송되어 처리되며,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위에서 대응 및 대처방법

도로 위에서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당했다고 생각이 들 때)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가장 좋지 않은 대응법이 맞대응을 하는 것이죠.

맞대응을 하는 순간 반대로 보복운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또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맞대응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복운전 정황이 나타난다면 (쉽지 않겠지만) 블랙박스 외 추가 증거 영상 또는 음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보복운준 성립요건

가능하다면 동승자 폰으로 차량 번호가 나오게 영상을 찍고, 협박이나 욕설이 담긴 음성을 녹음하면 향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성립요건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대상(자동차)을 단 1회라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면 보복운전 성립요건이 됩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스마트폰, 컴퓨터)를 통해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복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보복운전 가해자가 되면 행정처분,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판례에 따라 달라지나 전반적으로 처벌 수준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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