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면 대부분은 멘탈이 나갑니다.
잘은 몰라도 최소한 중요한 서류라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매도, 대출 등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니 내용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등기권리증이란
살면서 한번쯤은 들어봤던 ‘집문서’가 바로 등기권리증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필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취득 후 등기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서이지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소유자의 권리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단 한 번 교부되는 서류인만큼 중요성은 두말할 것 없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등기권리증도 매수자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하다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까지 했는데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 없다면 정말 난감합니다.
매도시 등기필증을 매수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증이 없어 집을 못 파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잠시나마 할 수 있죠.
하지만 등기권리증이 없다고 내 소유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매도나 대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대체 서류 3가지
그럼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등기권리증 재발급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소개하는 순서대로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래 3가지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법으로 등기권리증 대체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등기권리증은 매도할 때 이용하니 이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확인서면
첫 번째 방법은 확인서면을 받는 것입니다.
확인서면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받을 수 있고 보통 법무사를 통해 받습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의무자(소유자)임을 법무사가 보증하는 서류라 이해하면 쉽습니다.
확인서면 필요서류는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입니다.
법무사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으로 등기의무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을 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해줍니다.
확인서면에는 일부 등기의무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거나 지장을 찍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아래 양식에서 필적기재, 우무인).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리인에게 위임은 할 수 없죠.
확인서면은 법무자가 책임하에 진정성을 확인해주는 문서로 문제가 생기면 이를 작성한 법무사 역시 자유롭지는 못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본인확인을 하고 작성합니다.
사진으로 확인이 어려워 본인 확인이 안된다면, 법무사는 다른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확인서면의 단점이라면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수수료는 법무사 사무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면과 관련하여 알아둘 점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확인서면은 1회에 한해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대출을 위해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후 매도할 때는 다시 확인서면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수수료도 매 회 부과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확인서면으로 등기권리증을 대신하면 셀프등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보통 매도 잔금일에 법무사가 오는데, 이 때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 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무료는 아니지만, 법무사 사무실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 선호됩니다.
이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등기권리증이 없어 확인서면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방문할 법무사가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확인조서
등기권리증 재발급, 다음 대안은 확인조서를 받는 것입니다.
확인조서는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등기관이 작성해줍니다.
(주의! 등기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이니 착오 없길 바랍니다.)
확인서면 대비 확인조서의 장점은 발급 비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아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확인조서를 받으면 비용면에서는 분명 이득이겠죠.
하지만 부동산 매도시 확인조서를 받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의무자(매도자)와 등기권리자(매수가)가 등기 신청을 하는 날 모든 준비서류를 지참해서 등기소에 함께 방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잔금 하는 날 매도자, 매수자가 같이 등기소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은 한 번이라도 부동산 매매를 해본 적이 있다면 알 것입니다.
등기소에 가면 등기관은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확인조서를 작성해주며, 확인조서는 등기접수당일에만 효력이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매수자인 매도자가 등기권리증이 없다고 얘기하면 확인조서가 아닌 확인서면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확인조서보다는 확인서면을 받는 것이 서로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매도자 우위 시장이고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안될 건 없겠지만요.
공증
흔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공증도 등기권리증 재발급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등기를 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위임장을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등기의무자가 작성해야 하는 부분을 실제 등기의무자가 작성한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 증명하는 문서(인증)를 발급해줍니다.
공증을 받는 것도 무료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공증을 받는 것보다는 확인조서를 발급받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증을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증수수료는 검색을 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 수수는 전국 어디든 동일하니 어떤 것을 참고해도 됩니다.
예시로 한 공증인 홈페이지의 수수료를 남겨두니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