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교육 3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범칙금 및 면허취소 주의

지게차 면허를 딴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지게차 교육이라 하면 보통 지게차 안전교육, 정기적성검사, 특별안전교육을 말합니다.
누가 언제 각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어떤 교육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 교육 3가지

지게차 자격증 취득 후 받게 되는 교육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역운반이 위험한 일이고, 실제로도 사고가 잦기 때문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제법 많습니.

하지만 모든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교육 대상을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교육만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 3톤 이상 지게차 면허 자격증 취득 완벽 가이드

📌 3톤 미만 지게차 교육 면허증 취득 필수 절차 및 전망

지게차 안전교육

가장 대표적인 지게차 교육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입니다.

흔히 ‘지게차 안전교육’이라고 불립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및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 교육은 건설기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게차 자격증 소지자라면 3년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지게차는 제조, 건설, 운반 등 다양한 곳에서 요구하기에 사용되는 곳이 많은 만큼, 사고도 잦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30명 정도가 지게차 사망 재해로 사망한다고 하네요.

실질적으로 작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이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게차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 도입되어 2020년 1월부서 시행 중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개요

  • 교육 대상 : 지게차 자격증 소지자
  • 교육 주기 : 3년
  • 교육 방식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교육 시간 : 4시간
  • 수수료 : 3만 2천 원
  • 이수 요건 : 출석 100%

각 항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에는 2가지 교육 과정이 있는데,

  1.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지게차 안전운전은 2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교육 대상톤수와 상관없이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증이 있다면 지게차 안전교육이 필수입니다.

지게차 소유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지게차 자격증 소지유무만 봅니다.

단, 지게차 자격증 소지자라도 지게차 운전을 전혀 안 한다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이라도 지게차를 이용한다면, 지게차 교육을 꼭 받으십시오.

교육을 안 받는다고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지만,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타는 것이 적발되면(누가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운행하는 것보다는 잠시 시간은 내어 교육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교육 주기는 3년이며, 아래와 같이 구분되니 참고하십시오.

  • 첫 안전교육 : 면허 발급일로부터 3년이 속하는 해 1~12월(2개 이상이면 최근에 취득한 면허 기준)
  • 두 번째 안전교육부터 :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속하는 해 1~12월

교육 시간은 4시간이며, 50분 수업, 10분 휴식이 총 4회 반복됩니다.

참고로 교육만 100% 출석하면 수료가 됩니다.

교육을 다 받으면 카드처럼 생긴 이수증이 나오고, 지정한 주소,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교육방식입니다.

교육방식은 온라인, 오프라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직접 강의장에 가서 교육을 듣는 것보다는 폰으로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 아무래도 편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Zoom이라는 화상 프로그램으로 원격 강의를 듣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컴퓨터, 폰 모두 이용할 수 있으나 컴퓨터로 하려면 카메라가 달려있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십시오.

유튜브 보듯 강의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상 연결로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교육장에 들어가서 얼굴을 보여줘야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모두 전문교육기관에 따라 교육 일정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교육이 일정이 많고, 오프라인 교육은 일정이 많지 않습니다.

지게차 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니 여러 곳을 둘러보시고 편한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수강료는 3만 2천 원으로 모든 교육기관 동일합니다.

안전교육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건설기계 교육자료 교제 미리보기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는 ‘지게차 면허 갱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게차 교육을 듣지는 않아도 되는데 많은 분이 교육 여부를 잘 모르고, 심지어 정기적성검사를 놓쳐서 불이익(아래에서 확인)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항목에 넣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개요

  • 교육 대상 :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증 소지자
  • 교육 주기 : 5년(또는 10년)
  • 수수료 : 2,500원
  • 준비물 : 증명사진 2매, 운전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수수료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교육 대상은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오래전에는 3톤 미만은 정기적성검사가 없었으나 이제는 3톤 미만, 3톤 이상 모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지게차 교육

정기적성검사 주기는 65세 이상은 5년마다, 65세 미만은 10년마다 입니다.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준비물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 수수료 2,500원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3.5X4.5) 2매
  • 1종 운전면허증 (3톤 미만 지게차 필수)

2종 면허 소지자는 1종 보통 신체검사서 또는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3톤 미만 지게차는 제외).

정기적성검사는 기간 내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도 됩니다.

과태료는 최초 5만 원이나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면 3일을 초과할 때마다 5만 원씩 가장하여 최대 300만 원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건설관리법 시행령 별표3을 참고하십시오.

📌 과태료의 부과기준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는 전국 시, 군, 구청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고, 거주하는 곳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특별안전교육

마지막으로 소개할 지게차 교육은 특별안전교육입니다.

특별안전교육은 건설장비 27종 운전자를 포함한 일부 직종(대리운전, 택배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지게차 운전 근로자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게차 교육

특별안전교육은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지게차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관련 법령인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안전교육은 지게차를 운전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가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게차 교육

특별안전교육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사업장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더라도 사업장에서 냅니다.

그러니 근로자가 먼저 교육을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사업장 입장에서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소속으로 지게차 운전을 하려면 특별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가, 사업장에서 안내하는 대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특별안전교육은 총 16시간 받는데,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3개월 이내에 나머지 12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한 달에 4시간씩 총 3번으로 나눠서 12시간을 채우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나 근로계약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교육 시간이 짧다는 점 정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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