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청년들이 2년간 꾸준히 저축을 하면 추가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2년의 저축으로 원금의 4배를 받을 수 있지만, 나이를 포함한 여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합니다.
아래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부터 납입방식, 중도해지 그리고 만기 시 진행 방식에 대해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끝까지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청년은 장기근속와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2년동안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600만 원, 근무하는 기업에서 3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해서 만기가 되면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보다 4배나 많은 금액을 빠르게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설명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조건을 확인하여 반드시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에 앞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은 가입자(청년), 근무지(기업) 조건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본 가입 조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2022년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글 아래 확인)을 확인하십시오.
청년 가입 조건
- 나이 : 15세 이상, 34세 이하
- 급여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
- 근무형태 : 정규직(중소기업)
군필자는 복무기간 비례하여 기간 연장 가능하며(단 최고 만 39세),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취업을 처음 한 경우에만 조건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을 갖추려면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365일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기업 가입 조건
- 규모 :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업종 :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 각종 문제(고용보험료 체납, 괴롭힘, 성희롱 등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 등)가 있었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립방식
그럼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후 계약이 되면, 청년은 자기부담금으로 매달 12만 5천 원을 2년간 적립합니다(24개월 동안 적립하면 300만 원).
(과거에는 2년형, 3년형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2020년부터는 2년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청년은 청약 승낙일로부터 24개월까지 납입을 하게 됩니다.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 12만 5천 원을 납입하는데, 금액은 감액, 추가 납입이 안됩니다.
적립금은 청년이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적립하게 됩니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취업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60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에서는 기업기여금(정부가 보조함)이라는 이름으로 300만 원을 적립해줍니다.
취업지원금은 2년간 1개월(80만 원), 6개월(120만 원), 12개월(120만 원), 18개월(140만 원), 24개월(140만 원)차에 적립되어 2년간 600만 원이 됩니다.
기업기여금은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에 각각 75만 원씩 적립되어 총 300만 원이 적립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앞서 살펴본 조건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규직에 채용되면 반드시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신청 후 자격심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을 청년입장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 자격심사 및 승인 완료 (약 10일 소요)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에서 자격심사 및 승인(2번)은 운영기관과 고용센터에서 적격여부(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자(청년)이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참여신청(1번)과 청약신청(3번)이 다르다는 점 유의하시고, 자격심사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하여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참여신청(1번)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게 되며,
청년공제 청약신청(3) 홈페이지는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이후 계약이 완료되면 앞서 소개한 적립방식대로 적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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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이직, 퇴사를 하게 되면?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또는 기업의 사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가 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사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기업사유로는 휴업, 폐업, 부도, 고용보험료 체납, 권고사직,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이 변경되었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청년사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창업, 이직, 기타 사유에 의한 퇴사가 있고, 자기부담금 미납도 자주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 외에도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및 사업을 영위하여 중도해지되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휴업, 폐업을 했다면 중도해지되지 않음
- 부동산 임대업은 허용되나 다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하고 임대사무실도 없어야 함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열기)에서 중도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 퇴사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업기여금은 전액 환수되며, 정부에서 적립한 취업지원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가입자에게 차등 지급됩니다.
중도해지 시 취업지원금 환급금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십시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신청 과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을 모두 채우고,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이 되었다면 만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만기가 되면 중진공에서 만기지급 통보(SMS)가 오게 되고, 해당자는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만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신청이 완료되면, 총 1,2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 지급되며, 이자 금리는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라 달라지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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