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해지 불이익 3가지

청약 당첨은 어렵고 금리는 낮고 돈은 묶여 있어 해지를 100번 넘게 고민한 청약통장.
오늘은 해지를 고민하면서 직접 알아본 주택청약 해지 불이익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분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청약 더 이상 매력이 없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만점이 아니면 당첨이 어렵고, 지방은 미분양도 있으니 청약통장의 필요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수도권에서 인기있는 단지는 만점도 흔히 나오기 때문에 이에 미치기 어려운 사람들은 애초에 청약을 포기하고 매매로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이 흔하기 때문에 굳이 청약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 보니 주택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지금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을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청약이 주는 메리트를 찾기 어려우니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대부분 매매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청약통장은 해지를 하게 됩니다.

주택청약 해지 불이익

게다가 금리도 일반 예금, 적금 대비 낮아 수익성도 없고, 저축한 금액은 기약없이 묶여있어야 하니 당장 돈이 필요한 분들은 가장 먼저 주택청약 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글 아래에 있지만, 자금 마련 부분은 훌륭한 해결책이 있는데 무턱대고 주택청약 해지부터 하는 것은 아깝습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은 선택이지만, 해지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청약통장 해지 불이익도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따져보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청약통장 지원 확대 정책 덕인지 올해 초에는 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실익이 크지 않고, 근본적으로 청약 당첨이 너무 어렵거나 통장 자체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금리인상 : 2.1%에서 2.8%로
  • 대출 우대금리 확대 : 0.2%에서 0.5%로
  • 소득공제 납입한고 상향 :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 기타
    • 배우자와 통장 보유기간 합산 최대 3점 가능
    • 가점이 같으면 장기가입한 순서대로 당첨자 선정
    • 미성년자 가입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24년 6월 기준으로 모두 시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출 시 우대금리 확대’ 그리고 ‘배우자와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혜택으로 보입니다.

주택청약 해지 불이익

이렇듯 내집 마련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청약 해지 불이익

주택청약 통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지, 유지 여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주택청약 해지 불이익 중 해당하는 것은 없는지 알아두고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설명한 혜택이 필요가 없고, 아래 주택청약 해지 불이익도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지를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제한

청약 통장마저 필요 없는 ‘무순위 줍줍’ 외에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이 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현재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향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지 않았거나 상급지로 옮기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단은 해지 대신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달 무순위 줍줍 일정 확인하기

가입기간 초기화

주택청약 가점은 총 84점이며,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 부양가족수(35점)
  • 무주택기간(32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주택청약 해지를 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0점으로 초기화됩니다.

부양가족이나 무주택기간은 주택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청약 해지 후 재가입 하더라도 점수가 달라지지는 않죠.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시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해지하면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청약 통장을 재가입할 생각이 있다면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하면 주택청약 통장 해지를 먼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싶지 않음에도 돈 때문에 해지하는 경우를 흔히 보는데요, 이럴 때는 이전에 소개 드린 주택청약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청약 담보대출은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청약통장을 담보로 저축된 금액의 90% 정도를 특별한 조건 없이 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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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추징

근로자라면 주택청약 통장 납입금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2024년부터는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2024년 1~11월까지 주택청약통장에 280만 원을 납입했는데, 24년 12월에 주택청약 해지하면 2024년에 납입한 금액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때문에 같은 해에 납입한 적이 있다면 다음 해에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이보다는 세금 추징이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납입금액 누계액의 6%를 해지추징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 당첨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금 측면에서도 주택청약 해지 불이익이 있으니 가입기간과 납입 및 공제받은 혜택을 확인한 후에 해지해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주택청약 해지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통장 해지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신축 주택마련 기회 외에도 세금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개한 3가지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