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와 조건이 궁금하다면

LH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 30대 청년들에게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인 주거비를 줄이고 싶다면 오늘 글을 참고하세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에 필요한 자격, 비용 등 관련 내용을 모두 알아볼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 청년전세임대주택LH가 청년들을 위해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존 전세임대주택 사업과 마찬가지로 LH가 집주인과 임대 계약을 하고, 청년층에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안전’하고, ‘저렴’합니다.

LH가 권리 분석을 한 후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명칭에는 ‘전세’가 들어가지만,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먼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조건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청년층이 대상이라 다른 임대주택사업보다 기준이 낮고, 혜택은 더 좋으니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하려면 일단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 신청 자격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해당 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
  2. 대학 또는 고등(고등 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재직 중이지 않은 자
  3.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다음으로 1~3순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순위별로 따로 모집하고,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 보호대상 한무보 가족 가구
    •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자
    •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자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 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이하여야 함 – 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 단,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이하여야 함 – 본인기준 총자산 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금리

LH 청년임대주택 금리는 보증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금금리
4천만 원 이하1.0%
4천만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1.5%
6천만 원 초과2.0%
LH 청년세임대주택 금리

여기에서 1순위는 0.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자녀 : 0.2%
  • 2자녀 : 0.3%
  • 3자녀 : 0.5%

1순위 우대금리와 자녀 우대금리의 중복 적용은 안 되고, 최저 금리는 1.0%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은 퇴소 기간에 따라 별도의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 간편한 대출이자 계산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은 1순위 100만 원, 2순위, 3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목돈인 보증금이 아주 적습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에서 금리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예시로 1순위일 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7,000만 원이라면

  • 보증금 : 100만 원
  • 월 임대료 : (7,000만 원 – 100만 원) X 2.0% / 12개월 = 115,000원

입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4%로 잡고 계산하면 월 23만 원가량 이자가 발생하니 2배 이상 주거비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소득도 가능할까?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임대하는 주택의 보증금 한도를 말합니다.

이는 지역과 거주 형태(단독, 셰어-2인, 3인 이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1인2인3인 이상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억2천9천5백8천5백
광역시, 세종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1억5천1억2천1억
그 밖의 지역2억1억5천1억2천

원하는 집의 전세 보증금이 지원 한도액이 넘어가는 것은 괜찮지만, 초과비용은 자부담해야 하고 단독 거주는 150% 이내에서, 셰어형은 200% 이내까지 허용됩니다.

(참고) 셰어형은 입주 자격을 갖춘 청년들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청년임대주택에서는 전용면적만 잘 지키면 주택 유형(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나 2순위, 3순위 모집공고에 따르면 단독형이 60제곱미터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1순위 외에는 해당 지역의 모집 공고문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재계약 기간

청년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을 하게 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 후 결혼했다면 5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한데, 재계약 시점에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임대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래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공고문 확인하기

먼저 순위, 지역을 보고 유효한 신청 기간 내에 공고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도 청약플러스에서만 가능하고,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는 LH 청년임대주택 신청 절차입니다.

  1. 신청 및 지원
  2. 자격 확인
  3. 대상자 선정
  4. 주택 물색
  5. 권리 분석
  6.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7. 입주

순서로 진행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에서는 사실 ‘주택 물색’ 외에는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주택 물색은 입주할 주택을 입주자가 직접 찾는 단계인데, 아무래도 청년전세임대주택이 가능한 집을 찾아야하다보니 다소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 부동산에 문의하거나, 전세임대포털에서 전세 물건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는 집을 결정하면 LH에서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참고로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는 적어도 4주가 걸리니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입주자 통보 후 계약까지 입주 자격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error: Content is protected !!